검찰총장때 법무부에 받은 징계 “절차 문제없고 사유 타당” 1심선고 尹측 “가처분 재판 뒤집어… 항소”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지난해 12월 검찰총장 재임 때 법무부로부터 받은 정직 2개월의 징계 처분은 적법하고 타당하다는 1심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14일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부장판사 정용석)는 윤 전 총장이 법무부를 상대로 징계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낸 소송에서 “징계 절차에 문제가 없었고 징계 사유 네 가지 중 ‘정치적 중립 위반’을 제외한 나머지 세 가지 사유가 인정된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검찰공무원의 범죄 및 비위 처리 지침,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에서 정한 양정기준에 따르면 세 가지 사유에 대해 면직 이상의 징계가 가능하다”며 “정직 2개월 처분은 양정 기준에서 정한 징계 양정 범위의 하한보다 가볍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징계 절차에 대해 “윤 전 총장의 징계위원 기피신청 당시 재적 위원 7명의 과반수인 4명의 징계위원이 출석해 그중 기피신청을 받은 위원을 제외한 3명이 기각 의결을 한 것은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지난해 12월 16일 당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징계 청구로 소집된 법무부 징계위원회는 재판부 사찰 의혹, 채널A 사건 감찰 및 수사 방해, 정치적 중립 위반 등 네 가지 사유로 윤 전 총장에 대해 정직 2개월의 징계 처분을 의결했다. 하지만 같은 달 24일 법원은 “정치적 중립 위반 사유가 인정되지 않고, 징계 절차상 기피 신청에 대한 의결 과정은 정족수를 갖추지 못해 무효”라며 윤 전 총장의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였다.
‘尹 징계는 정당’ 1심 판결에… 尹측 “납득 못해” 與 “사필귀정”
與 “尹, 국민 앞에 석고대죄해야”… 국민의힘, 판결에 공식입장 안내
윤석열 전 검찰총장에 대한 정직 2개월의 징계 처분이 정당했다는 14일 서울행정법원의 판결에 대한 여야의 반응은 극도로 엇갈렸다.
윤 전 총장은 이날 오후 법원의 1심 판결에 대해 “황당하다”는 입장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윤석열 캠프 법률팀은 입장문을 통해 “법과 상식에 반하는 이번 판결에 대해 항소를 제기해 반드시 바로잡을 것”이라며 “이미 두 차례의 가처분 재판에서 ‘법무부 징계는 절차나 내용이 부당하다’고 판결했는데도 1심 재판부가 이를 뒤집은 것은 구경하기 어려운 판결이다. 납득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또 “대장동 비리 사건과 함께 불거진 권순일 전 대법관의 재판 거래 의혹으로 무너져 내리고 있는 사법부에 대한 국민 신뢰가 더 나빠질 것이 우려된다”고도 했다.
국민의힘 지도부는 이날 판결에 대한 공식 입장을 내지 않았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경선의 공정성에 영향을 끼칠 수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라고 했다.
여권은 “사필귀정”이라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김진욱 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법원의 판결은 너무도 당연한 것”이라며 “윤 전 총장이 서 있어야 할 곳은 국민의힘 경선장이 아니다. 하루라도 빨리 국민 앞에 모든 잘못을 고백하고 석고대죄하기 바란다”고 밝혔다.
여권은 또 ‘고발 사주’ 의혹과 관련해 공수처와 검찰이 수사에 더 속도를 내야 한다고도 주문했다. 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대변인을 맡고 있는 박찬대 의원은 이날 논평에서 “공수처가 6월에 이미 윤 전 총장을 피의자로 입건했고, 이어서 ‘윤석열 검찰’의 고발 사주 사건이 불거졌음에도 본격적인 소환조사 착수가 늦어지고 있는 것은 문제가 아닐 수 없다”며 “공수처는 윤 전 총장을 즉각 소환조사해 윤 전 총장의 권력 범죄를 낱낱이 밝히기를 강력히 촉구한다”고 주장했다.
장관석 기자 jks@donga.com
이윤태 기자 oldsport@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