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 보험금을 노리고 또래 여성을 살해하려던 10대들이 이전에도 다른 사람들을 살해하기 위한 범행 계획을 여러 차례 세운 사실이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15일 오전 보험금을 노리고 친구를 살해하려 한 혐의(살인예비)를 받는 20대 여성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쳤다. 영장실질심사를 위해 광주지법에 도착한 A 씨(20)는 ‘범행을 계획한 이유’와 ‘양심에 가책을 느끼지 않느냐’ 등 기자들의 질문에 일절 답하지 않았다.
A 씨는 5월 전남 지역에서 보험사기 행각을 벌이던 일당 B, C 군(19)과 함께 20대 남성 D 씨를 살해하려고 계획한 혐의를 받는다.
그러나 사기꾼들의 우정은 오래가지 않았다. A 씨와 B, C 군은 유흥비 등을 마련하기 위해 동료였던 D 씨를 죽이려 했다. 산 절벽에서 밀어 사고사로 위장한 뒤 보험금을 타내려는 살해 계획을 세운 것이다.
이를 위해 A 씨는 D 씨와 혼인신고를 하고 그의 사망보험금 수령인을 자신으로 지정해뒀다. 하지만 살인 계획이 D 씨의 귀에 들어가면서 결국 실패했다.
이후 B, C 군은 A 씨를 범행 대상으로 삼고 다시 살해 계획을 세웠다. 하지만 A 씨 역시 이 사실을 알게 되면서 잠적했다.
천인공노할 살인 공모는 최근 이들이 살인 계획을 실행에 옮기면서 세상에 드러났다.
B 군은 F 양과 거짓으로 교제를 이어오다가 9일 화순의 한 펜션으로 놀러 갔다. B 군은 F 양에게 ‘이벤트를 준비했다’며 1km 떨어진 산속으로 유인했다. 그곳에는 흉기를 든 C 군이 기다리고 있었다. C 군은 F 양을 수십 차례 찌르고 흉기 손잡이가 부러지자 목을 조르기까지 했다.
피투성이가 된 F 양은 가까스로 달아났고, 펜션 주인 등 주변인들이 곧바로 경찰에 신고했다.
B, C 군은 현장에서 체포, E 군은 추가 체포돼 12일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됐다.
조유경 동아닷컴 기자 polaris27@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