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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소 한 달 만에 또…180억대 외제차 수출 사기범들 징역 18년

입력 | 2021-10-15 15:19:00

지난 8월10일 제주지방법원 앞에서 제주 외제차 수출 사기사건 피해자들이 기자회견을 열고 법원을 향해 경찰 수사에 적극 협력해 줄 것을 호소하고 있다. © 뉴스1


제주에서 180억원대 외제차 수출 사기 범행을 저지른 일당들이 중형을 선고받았다.

제주지방법원 형사3단독(김연경 부장판사)은 사기 혐의로 구속돼 재판에 넘겨진 총책 A씨(48)와 모집책 B씨(49)에게 징역 18년, 송금책 C씨(24)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A씨와 B씨는 지난해 5월22일부터 지난 3월19일까지 피해자 131명으로부터 187억4500여 만원 상당의 승용차, C씨는 2020년 7월23일부터 지난 3월19일까지 피해자 128명으로부터 184억4100여 만원의 승용차를 각각 전달 받아 편취한 혐의를 받았다.

고가의 외제차 등을 할부로 구매한 뒤 자신들에게 위탁해 주면 해당 차량을 동남아시아 등에 수출한 수익으로 1대당 2000만원의 배당수익금을 지급해 주고, 무역상으로부터 받은 선수금으로 할부금까지 대납해 주겠다고 피해자들을 속이는 식이었다.

실제 이들은 피해자들로부터 인도 받아 온 승용차들을 매수가격 보다 싼 가격에 대포차 등으로 유통하며 뒷돈을 챙겼던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사기 전과 12범인 A씨는 마지막으로 사기죄로 출소한 뒤 불과 한 달 만에 평소 알고 지내던 B씨와 함께 이 사건 범행에 착수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이 뿐 아니라 A씨는 향후 수사를 받게 될 경우 주범으로 형사처벌을 받는 대가로 5억원을 주는 조건으로 일용직인 C씨까지 범행에 가담시켰던 것으로 확인됐다. 당시 사기 전과 4범이었던 C씨 역시 A씨와 마찬가지로 출소한 지 한 달 밖에 안 된 상황이었다.

재판부는 “사기죄의 전과가 다수 있는 피고인들이 고도의 지능적인 방법으로 이 사건 범행을 계획하고 철저히 역할을 분담한 뒤 경제적 약자인 서민들의 심리적 약점을 이용하며 범행을 실행해 짧은 기간에 수많은 피해자가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이어 “경제적 취약층인 피해자들이 더 큰 경제적 위기에 처한 점,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피고인들이 반복된 수형으로도 성행이 개선되지 않고 범행을 단념하지 않는 점을 참작할 때 강력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고 선고 배경을 밝혔다.

(제주=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