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성남시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의 핵심 인물이자 화천대유의 대주주 김만배 씨가 15일 새벽 경기도 의왕시 포일동 서울구치소에서 구속영장이 기각된 후 밖으로 나오고 있다. 2021.10.15/뉴스1 © News1
경기 성남시 대장동 개발·로비 특혜 의혹과 관련해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된 가운데, 검찰이 핵심 혐의와 관련된 계좌추적도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너무 성급하게 청구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팀장 김태훈)은 전날(14일) 열린 김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뇌물공여 관련 혐의에 대한 계좌추적 증거를 제시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의 구속영장에는 김씨가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에게 대장동 개발 이익 중 약 700억원을 주기로 약속하고 실제로 5억원을 전달했다는 내용의 뇌물공여 및 뇌물공여약속 혐의가 적시됐는데 이를 뒷받침할 증거가 제시되지 못한 것이다.
검찰은 또 심사에서 핵심 증거로 알려진 정영학 회계사의 녹취록 외에 다른 결정적인 증거도 제시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아울러 심사에서 녹취파일을 틀려고 시도했지만 김씨 측이 이의를 제기하면서 무산되기도 했다.
김씨 측은 심사에서 정 회계사의 녹취록은 신빙성이 떨어지고, 김씨와 유 전 본부장 측에 약정도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했다고 한다. 김씨 측 변호인은 검찰 조사 직후에도 “이 사건은 정영학이 이유를 알 수 없는 동기로 왜곡하고 유도하여 녹음한 녹취록에 근거한 허위에 기반하고 있다”고 강조한 바 있다.
이에 검찰이 정 회계사의 녹취록에만 의존해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이 아니냐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
다만 검찰 측은 계좌추적이 완성되지 않은 상태에서 구속영장을 청구했는지 여부와 관련해 “수사상황에 대해 설명하기 어렵다”면서도 “변호인 측의 일방적인 주장”이라고 일축했다.
성남시청 압수수색을 놓고도 법조계와 이미 늦었다는 시각이 우세하다.
성남시가 100% 출자한 성남도시개발공사 정관에 따르면 중요한 재산의 취득 및 처분에 관한 사항은 시장에게 보고하게 돼 있다. 요컨대 성남시가 대장동 개발 사업을 주도한 성남도시개발공사의 관리·감독 기관인 셈이다.
이에 이번 의혹이 불거진 이후부터 성남시도 수사 대상에 포함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지속적으로 나왔지만 한 달 가까이 검찰은 별다른 움직임을 보이지 않았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