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15일 성남시에 대해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대장지구 업무를 담담했던 도시균형발전과에서 압수수색이 진행되고있다.
경기 성남시 대장동 개발 특혜 및 로비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15일 성남시청을 압수수색했다.
지난달 29일 대장동 개발 민간사업자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사무실 등을 검찰이 대대적으로 압수수색할 때 제외된 성남시청에 대해 뒤늦게 강제수사에 나선 것이다. 하지만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 구성 이후 16일 만에 성남시청을 늑장 압수수색하면서 시장실을 제외한 것을 놓고, “검찰의 수사 의지가 의심 된다”는 비판이 검찰 안팎에서 나오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팀장 김태훈 4차장검사)은 15일 오전 9시부터 오후 7시까지 검사와 수사관 20여명을 성남시청에 보내 대장동 개발과 관련한 자료 등을 확보했다. 압수수색 대상에는 성남시의 도시주택국장실과 도시계획과 등 개발 사업 관련 부서, 교육문화체육국과 문화도시사업단 등 문화재 발굴 관련 부서가 포함됐다. 정보통신과에서는 내부 전자 결재 문서, 직원의 이메일 및 메신저 기록 등을 검찰이 확보했다. 하지만 검찰의 압수수색 영장에는 성남시장실과 시장 부속실 등은 압수수색 대상으로 기재조차 되지 않았다. 지방자치단체장이 개발 사업 등에 대한 최종 인허가권을 갖고 있는데도 검찰이 시장실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미룬 것이다.
법원은 14일 검찰이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에 대해 750억 원의 뇌물공여 및 1163억원의 배임 등 혐의로 청구한 구속영장을 “구속의 필요성이 충분히 소명되지 않았다”며 기각했다.
배석준기자 eulius@donga.com
고도예기자 yea@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