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위 법원 국감서 공방
1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서울고법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윤석열 전 검찰총장에 대한 법무부의 징계가 정당했다고 판단한 1심 판결과 관련해 야당은 재판장 성향을 문제 삼았다. 반면 여당은 “그동안 정치적 탄압을 받았다는 윤 전 총장의 주장이 근거를 잃은 것”이라고 공세를 펼쳤다.
국민의힘은 서울행정법원이 지난해 12월 윤 전 총장이 재직 때 받은 정직 2개월의 징계에 대해 집행정지 결정을 내려놓고 전날 본안 소송에서 엇갈린 판단을 내린 것은 문제라고 지적했다. 유상범 의원은 “윤 후보의 직무집행정지 처분 취소 소송의 가처분과 본안소송에서 모순되는 것이 발견됐다”며 “본안소송을 심리한 재판장이 과거에 국가보안법 위반 사건, 쌍용차 집회에서 경찰을 폭행한 민변 변호사에게 무죄를 선고해 성향이 논란이 되고 있다. 이해할 수 없는 판결”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배기열 서울행정법원장은 “정치적 판결이 아니다”라며 “고등법원에서, 고등법원이 여의치 않다면 대법원에서 최종적으로 해결해주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또 국민의힘은 전날 경기 성남시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관련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의 구속영장이 기각된 것을 두고 서울중앙지법을 비판하면서 검찰의 수사부실도 지적했다. 국민의힘 윤한홍 의원은 “검찰에서 엉성하게 수사를 하는 둥 마는 둥 하다가 대통령의 말 한마디에 구속영장을 청구하고 법원에서 면죄부를 줬다”며 “대통령, 검찰, 법원이 한마음으로 짜고 친 고스톱 아니냐”고 말했다. 국민의힘 전주혜 의원은 김 씨의 구속영장 기각 사유에 ‘피의자 방어권 보장’이 적시된 것에 대해 “법원이 무죄 취지의 예단을 갖고 김 씨를 감싸고 있다는 오해를 받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민주당은 기각 사유의 정당성을 부각했다. 박주민 의원은 “구속의 필요성이 소명되기 어렵다는 기각 사유의 구체적 내용이 뭐냐”고 물었다. 성지용 서울중앙지방법원장은 “일반론적으로 구속요건은 범죄사실의 소명과 도주 우려가 아니겠나”라고 했다.
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