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수원고법서 관련건 무죄 확정, 관할이 수원이라 이송하기로 결정” 檢내부 “사건 뭉개려는 의도 의심”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이른바 ‘변호사비 대납 의혹 고발 사건’이 서울중앙지검에서 수원지검으로 이송된 것을 놓고 법조계에서 논란이 일고 있다.
이정수 서울중앙지검장은 14일 국정감사에서 국민의힘 전주혜 의원이 이 후보의 ‘변호사비 대납 의혹 고발 사건’에 대한 수사 상황을 묻자 “수원지검으로 이송했다”고 답했다. 이 지검장은 “고발 사건을 (당초)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로 배당했으나 관할이 수원이라 이송했다”면서 “수원고법에서 과거 관련 사건이 무죄가 확정됐고, 경기남부경찰청에 계류 중인 사건이 있어 수원지검 이송으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 지검장은 “대검에 이송을 건의했고, 검찰총장이 ‘오케이’해서 보냈다”고 했다. 이 지검장은 수원고법과 경기남부경찰청 관련 사건을 구체적으로 언급하지는 않았다.
이에 앞서 친문(친문재인) 성향의 ‘깨어있는시민연대당’(깨시민)은 7일 “이 후보가 변호사 비용으로 3억 원을 지출했다는 허위 사실을 공표했다”며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이 후보를 대검찰청에 고발했다. 깨시민 측은 고발장을 통해 “이 지사가 특정 변호사 한 명에게 현금 3억 원과 3년 뒤에 팔 수 있는 상장사 주식 20여억 원을 준 것으로 추정된다”고 주장했다. 이 후보 측은 “명백한 허위사실”이라며 “고발을 철회하지 않으면 법적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반박했다.
수원지검의 지휘라인을 놓고도 얘기가 나온다. 신성식 수원지검장은 윤석열 전 검찰총장 재임 때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장을 지냈으며, 지난해 12월 윤 전 총장에 대한 징계 당시 법무부 측의 입장을 관철시키는 역할을 했다. 이 때문에 검찰 내부에는 “수원지검으로 이송한 것은 고발 사건을 뭉개려는 의도 아니냐”며 의심하는 시각도 있다.
김태성 기자 kts5710@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