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News1 DB
경기 양주시의 요양원에서 80대 입소 환자가 빵을 먹다가 기도가 막혔는데 119나 경찰에 즉각 신고하지 않고 숨지게 한 사실이 공익신고로 드러났다.
더구나 이 요양원은 유족에게 ‘환자분이 심장마비로 편안하게 돌아가셨다’고 거짓말까지 한 것으로 조사됐다.
16일 경찰 등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해당 요양원에서 입소자 A씨가 요양보호사로부터 받은 빵을 먹던 중 호흡곤란 증세를 보였다.
당시 요양원 관계자들은 하임리히법(기도이물폐쇄 응급처치) 등 응급처치를 취했지만 119나 경찰에 신고하지 않았다.
요양원에서 불과 2km 거리에 119안전센터가 위치해 있어 신고했다면 A씨를 살릴 가능성이 높았다.
유족은 요양원의 주장에 속아 A씨가 병사한 것으로 판단해 시신을 부검없이 장례를 치렀다.
묻힐 뻔했던 이 사건은 내부사정을 잘 아는 이의 제보로 밝혀졌다.
검찰은 과실치사 혐의도 적용할 수 있는지 검토해달라고 경찰에 요청했다.
해당 요양원은 올해 보조금을 부당청구한 사실이 적발돼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전력도 있다.
(양주=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