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법무부가 연방대법원에 논란이 되고 있는 텍사스주의 낙태 금지법을 막아달라고 상고할 것이라고 미 법무부 대변인이 15일(현지시간) 밝혔다. 법무부는 텍사스주가 시행 중인 낙태법은 위헌이라고 주장해왔다.
앞서 연방 항소법원은 전날 텍사스주 낙태금지법 효력 중지를 요청한 법무부의 요청을 기각했다. 연방 항소법원의 결정으로 최종 결정은 대법원으로 넘어갔다.
연방법원은 지난 6일 법무부가 텍사스주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낙태금지법이 여성의 헌법적 권리를 박탈한다”며 법의 효력을 일시 중단하라고 명령했다. 텍사스주는 즉각 제5 연방항소법원에 항소했고, 법원은 15일 2대1로 낙태금지법 효력 유지 결정을 냈다.
보수 성향이 강한 텍사스주는 지난달부터 태아의 심장박동이 감지되는 임신 6주 이후에는 태아를 낙태하지 못하도록 주법으로 금지했으며, 연방정부는 맞대응에 나섰다. 법무부는 낙태 의료시설 및 보건소가 공격을 받으면 연방법 집행기관의 지원을 제공할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