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커뮤니티
중고거래 플랫폼 ‘당근마켓’에서 한 여성 회원이 명품 액세서리와 시계 등을 포함해 약 130억 원 가량의 물품을 판매하는 사실이 알려지며 화제가 되고 있다. 일반적으로 당근마켓은 인접 지역의 거주자끼리 소액의 중고물품을 거래한다.
17일 각종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당근마켓에 등장한 재벌 판매자’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XX맘’이라는 닉네임으로 활동하는 판매자는 서울 서초구 일대를 기반으로 고가의 명품 액세서리나 시계 등을 중고로 판매하고 있다. 그는 명품 시계 ‘롤렉스 GMT마스터2’를 1억6500만원에 판매하는 등 수백에서 수천만원에 달하는 물품을 잇따라 판매했다.
해당 글을 올린 누리꾼은 “판매한 중고품 가격 총액이 130억”이라며 “후기에 재벌가 사모님 처음 뵙는다고. 일부 제품들은 구하기도 힘들어 플미(프리미엄) 붙어 팔리는데 저렴하게 올렸다고 함”이라고 남겼다.
사연을 접한 누리꾼들은 “나같은 서민만 하는 줄 알았는데 재벌도 하는구나”, “파는 사람이나 사는 사람이나 대단하다”, “저런 물건을 싸게 내놓을 수 있는 재력이 부럽다”는 등의 반응을 보였다. 일부 누리꾼은 “직거래인 점을 이용해 탈세하려는 것 아니냐”는 추측을 내놓기도 했다.
앞서 지난 8일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중고거래 플랫폼에서 고급시계와 골드바 등 1억원에 가까운 제품이 올라와 거래가 성사된 것을 확인했다며 중고 거래가 ‘과세 사각지대’에 놓여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사업상 상품을 팔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모든 사업자는 부가가치세(세율 10%)를 신고하고 낼 의무가 있다. 하지만 사업자가 중고거래 플랫폼을 통해 고액의 물품을 반복적으로 판매할 경우 세금을 내지 않아도 아무런 제재를 받지 않고 있다.
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