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개公 2인자는 사장 사퇴 요구” 檢, ‘유 오피스텔’ 재산 동결 신청
“대장동 개발사업을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 직무대리가 주도했다.”
황무성 초대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은 17일 약 4시간 30분간 동안 참고인 신분으로 경기남부경찰청의 조사를 받고 나오면서 기자들에게 이렇게 말했다. ‘유 전 사장 직무대리가 실세였냐’는 질문에는 “여러분이 아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답했다.
2014년 3년 임기의 성남도시개발공사 초대 사장에 취임한 황 전 사장은 약 1년 2개월간 근무하다 2015년 3월 10일 중도 퇴임했다. 대장동 개발사업자 선정을 약 보름 앞둔 시점이었다. 유 전 사장 직무대리는 황 전 사장 사직 이후 약 4개월간 직무대행을 하며 대장동 개발사업 민간사업자를 선정했다.
한편 검찰은 유 전 사장 직무대리가 차명 보유한 것으로 의심되는 경기 수원시의 한 오피스텔에 대해 법원에 기소 전 추징보전 명령을 청구했다. 검찰이 법원에 추징보전 명령을 청구해 법원이 이를 인용하면 피의자는 해당 재산을 마음대로 처분할 수 없다. 유 전 사장 직무대리는 경기관광공사 사장으로 재직하던 지난해 2억165만 원의 재산을 공개했는데, 이 오피스텔은 재산 신고에서 누락된 것으로 전해졌다. 유 전 사장 직무대리는 검찰 조사를 받기 직전 A 씨에게 2015년 사용하던 휴대전화를 맡겼으며, 검찰은 15일 압수수색을 통해 이 휴대전화를 확보했다.
조응형 기자 yesbro@donga.com
채널A=홍지은 기자 rediu@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