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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RI촬영 중 산소통에 60대 사망…“환자 위중해 의료진이 산소통 요청”

입력 | 2021-10-18 12:38:00

© News1 DB


경남 김해의 한 병원에서 지난 14일 자기공명영상촬영(MRI)을 하던 환자가 기기 안으로 빨려든 산소통에 끼여 사망한 가운데 당시 환자의 상태를 확인한 의료진이 MRI실로 산소통 반입을 요청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이 사망자에 대한 부검을 실시한 가운데 MRI실 내부에 산소공급장치가 갖춰져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의료진이 산소통을 반입했던 이유에 대해 조사하고 있다.

18일 경찰 등에 따르면 지난 14일 오후 8시25분쯤 경남 김해시에 소재한 한 병원에서 MRI 촬영을 하던 A씨(60대)가 기기 안으로 빨려들어간 산소통에 끼여 사망했다.

사고 당시 의료진이 MRI기기를 작동하자 강한 자성이 발생했으며 기기에서 2m가량 떨어져 있던 높이 128cm, 둘레 76cm, 무게 10kg가량의 금속 재질 산소통이 수레와 함께 갑자기 기기 쪽으로 빠르게 움직이면서 사고가 발생했다.

MRI기기로 들어간 산소통은 촬영을 하던 A씨의 머리와 가슴 등을 압박했고 결국 A씨는 사망했다.

병원 측은 경찰 조사에서 A씨의 사인을 ‘외상성 뇌손상’이라 밝혔다. 외부적 요인으로 인해 머리에 충격이 가해져 사망했다고 판단한 것이다.

이와 별도로 경찰은 정확한 사인을 확인하기 위해 18일 국과수 부검을 진행하고 있다. 부검 결과는 다음주 중 나올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MRI기기 작동으로 인해 금속류가 기기로 빨려들어가면서 환자가 사망하는 사례는 이례적인 것으로, 일반적으로 MRI촬영을 위해서는 사전에 의료진이 환자에게 금속 장신구 등을 떼어내도록 하는 등 안전조치를 취한다.

이에 대해 병원 관계자는 “당시 환자가 산소공급이 필요할 정도로 위중한 상태여서 의료진이 산소통 반입을 요청해 산소공급을 했던 것”이라고 전했다.

하지만 MRI실에 산소공급장치가 갖춰져 있었음에도 의료진이 산소통을 사용한 이유에 대해서는 “그 부분은 병원 자체조사와 경찰 조사가 진행 중인 사안이라 언급이 어렵다”며 말을 아꼈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 사망자의 명확한 사인을 밝히는 데 집중하고 있다”며 “산소공급장치 미사용 이유 등을 비롯해 의료진의 과실 여부에 초점을 맞춰 조사할 것”이라고 말했다.

(경남=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