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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희룡 “이재명, 변호사비 할인·무료면 청탁금지법 위반”

입력 | 2021-10-18 17:09:00


최근 정치권에서 ‘대장동 1타강사’로 떠오른 국민의힘 대선 주자 원희룡 전 제주도지사가 18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를 둘러싼 ‘변호사비 대납 의혹’과 관련해 “(사법)연수원 동기라서 할인을 해줬다거나 무료로 해줬다고 얘기하는데 이는 전부 김영란법(청탁금지법)에 걸린다”고 주장했다.

원 전 지사는 이날 이 후보가 경기도 국정감사에 내놓은 발언을 팩트체크 하는 형식의 유튜브 라이브 방송을 진행했다. 이 후보가 국감에서 자신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에서 쓴 변호사비에 대해 “대부분 다 사법연수원 동기거나 대학 친구다. 금액은 2억5000만 원이 조금 넘는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원 전 지사는 “연수원 동기라서 변호사비를 할인을 했다, 무료를 했나고 하는 것인데 전부 김영란법에 걸린다”며 “무료로 해주면 김영란법 위반이고 제3자가 내주면 뇌물”이라고 주장했다.

이 후보는 이날 국감장에서 ‘무료로 (변론을) 했다면 김영란법 위반’이라는 국민의힘 김형동 의원의 질문에 “법은 알고 있다”면서 “변호사비를 제가 다 지불했다”고 했다. 원 전 지사는 이에 대해서도 “변호사 선임과 관련된 모든 자료, 계좌나 입출금 내역 등을 모두 제출하라고 해서 사실 확인에 들어가야 한다. 이다. 본인이 변호사를 댔으면 자금 출처를 대야 한다”고 했다.

원 전 지사는 대장동 개발 과정에서 2015년 2월까지 검토되던 민간업체 초과이익환수 조항이 빠진 데 대해서도 “초과이익 환수 조항은 위례에도 있었고, 나중에 의왕시 (개발사업)에도 있었다”며 “이걸 유동규(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 직무대리)가 (대장동 개발에서만) 삭제했다”고 했다. 이어 “직원들이 (초과이익 환수 조항이 담긴 협약서) 초안을 작성했는데 7시간 만에 사라졌다. 초과이익 환수 조항이 사라지는 7시간 동안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냐, 누구와 연락했던 것인가”라며 의혹을 제기했다.



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