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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에게 줬다는 ‘조폭 돈뭉치’ 사진 공개…진위 논란

입력 | 2021-10-18 22:52:00


국민의힘 김용판 의원이 18일 경기도청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이재명 성남시장 재임 시절 전달된 현금 5000만 원’이라는 제목과 함께 공개한 돈뭉치 사진. 국회영상회의록시스템


국민의힘 김용판 의원이 18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조폭 출신 박철민 씨로부터 20억 원을 받았다”고 주장하자 이 후보는 “명백한 허위 사실이다. 이래서 국회의원 면책특권을 제한해야 한다”고 강하게 반발했다.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이 박 씨가 이 후보에게 줬다고 김 의원에게 제보한 돈뭉치 사진이 박 씨가 렌터카와 사채업을 통해 벌었다고 (SNS에) 띄운 사진과 동일하다고 지적하면서 제보의 신빙성 자체에 대한 의문이 제기됐다.

김 의원은 이날 경기도청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과거 성남 국제마피아파 행동대원이자 코마트레이드 직원이었다가 현재 수원구치소에 수감된 박철민 씨가 진술서와 사실확인서, 공익제보서 등 총 17쪽 분량을 제보했다”고 말했다. ‘이재명 성남시장 재임 시절 전달된 현금 5000만원’이란 제목의 돈 뭉치 사진도 공개됐다. 박 씨의 진술서에는 “이 지사는 별칭이 ‘이재명 보스’였을 정도로 조직을 잘 챙겼다”는 박 씨의 주장이 담겼다.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인 이재명 경기지사가 18일 오전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경기도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2021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경기도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수원=사진공동취재단


이에 이 지사는 “제가 이렇게 했으면 옛날에 다 처벌받았을 것이고 이 자리에 있을 수 없었을 것”이라며 “(현금 다발 사진을) 어디서 찍었는지 모르겠지만 참 노력은 많이 한 것 같다”고 비꼬았다. “존경하는 의원님 신작(新作) 잘 들었다. “사진 찍을 정성이면 계좌를 주면 깔끔하지 않느냐”고 응수하기도 했다. 이 지사는 “명백한 허위 사실을 제시해 명예 훼손하고 선거에 부당한 영향을 끼치는 것은 명백한 공직선거법 위반이다. 법적 조치를 안 할 수가 없다”고 반박했다.


이재명 후보가 성남시장을 퇴임한 이후인 2018년 11월 제보자의 페이스북에 다른 내용으로 올라왔다는 사실이 뒤늦게 밝혀지며 허위 논란이 일었다. 페이스북 캡처


이날 오후 한병도 의원이 이 돈 뭉치 사진이 2018년 11월 박 씨의 페이스북에 올라왔다는 점을 국감장에서 공개하면서 분위기가 반전됐다. 이 글에는 “렌터카 동업 등 시행착오 끝에 월 2000만 원의 고정수익을 창출할 수 있게 됐다”고 적혀 있다. 박 씨가 2018년 11월에는 ‘열심히 일해서 번 돈’이라는 취지로 같은 사진을 올려놨기 때문이다. 더욱이 2018년 11월은 이 지사가 성남시장 임기를 마친 뒤였다. 이 후보는 웃으며 “코미디가 참 이런 코미디가 없다”고 말했다.

김 의원실 관계자는 “박 씨와 소통하고 있는 장영하 변호사가 ‘박 씨로부터 받은 사진’이라고 의원실에 보내준 사진”이라며 “박 씨가 자신의 증언이 허위사실일 경우 허위사실 유포죄든 명예훼손죄든 얼마든지 처벌받겠다고 했다”고 말했다.

조아라 기자 likeit@donga.com
강성휘 기자 yol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