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법인도 벌금 3000만원 선고

경쟁사 제품에 대한 허위 비방글을 온라인에 작성하도록 지시한 혐의로 약식재판에 넘겨진 남양유업 홍원식 회장(사진)이 벌금 3000만 원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7단독 신세아 판사는 업무방해와 정보통신망법상 정보통신망 침해 혐의로 약식기소된 홍 회장에게 벌금 30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고 18일 밝혔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남양유업 법인도 벌금 3000만 원을 선고받았고 남양유업 직원 2명과 한 홍보대행사 업체 대표에게도 벌금형이 선고됐다.
남양유업은 2019년 3월부터 7월까지 홍보대행사를 동원해 인터넷 맘카페 등에 “매일유업 우유에서 쇠 맛이 난다” “매일유업에 원유를 납품하는 목장 근처에 원전이 있어 방사능 유출 영향이 있다” “매일유업 우유를 아이에게 먹인 것을 후회한다” 등의 게시글을 작성했다. 이에 매일유업은 2019년 4월 허위 게시글을 반복 작성한 아이디를 파악해 경찰에 고소했다.
이후 남양유업은 올 6월 “근거 없이 온라인 댓글 비방 행위를 한 데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밝혔고 이후 매일유업은 고소를 취하했다. 법원은 홍 회장의 혐의가 서면 심리만으로도 입증됐다고 보고 검찰의 청구 금액과 같은 벌금 3000만 원을 선고했다.
김태성 기자 kts5710@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