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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변호사비 대납했다면 뇌물죄” 이재명 “변론참여 변호사들에 2.5억 송금”

입력 | 2021-10-19 03:00:00

이재명, 변호사비 관련 첫 입장 밝혀




“농협하고 삼성증권 계좌로 다 송금해 2억5000만 원이 조금 넘는다. 2억5600만 원이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는 18일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시민단체가 고발한 이른바 ‘변호사비 대납 의혹’에 대해 이렇게 설명했다. 이 후보가 변호사비 대납 의혹과 관련해 자신의 입장을 구체적으로 밝힌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 후보는 “경찰 검찰 압수수색 영장 필요 없이 제가 계좌추적 조회에 동의한다”고도 했다.

국민의힘 김형동 의원이 “변호사가 50명이 넘는데, (무료 변론이) 1회에 100만 원, 연간 300만 원이 넘으면 청탁금지법 위반”이라고 지적하자 이 후보는 “실제 변론에 참여한 변호사한테 변호사 비용이 모두 지급됐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이 후보는 “수사(단계)와 1, 2, 3심 (재판), 헌법재판소 등까지 개인변호사 4명과 법무법인 6곳, 사임한 법무법인 1곳, 전직 민변(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회장 3명 등 14명이 이름을 올렸다”고 설명했다.

국민의힘 김도읍 의원이 “친여 시민단체가 상장 기업 S사의 변호사비 대납 의혹을 제기했다. 대납이 사실이면 뇌물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자 이 후보는 “변호사비를 누구한테 대납시켰다는 얘기는 아무리 국감장이라고 하고, 면책특권이 있다고 해도 지나친 것 아닌가 생각이 들어 좀 자제해주길 부탁한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앞서 친문(친문재인) 성향의 ‘깨어있는시민연대당’(깨시민)은 7일 “이 후보가 변호사 비용으로 3억 원을 지출했다는 허위사실을 공표했다”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이 후보를 검찰에 고발했다. 깨시민 측은 고발장을 통해 “이 지사가 특정 변호사 한 명에게 현금 3억 원과 3년 뒤에 팔 수 있는 상장사 주식 20여억 원을 준 것으로 추정된다”고 주장했다. 이 사건은 수원지검이 수사하고 있다.

이 후보는 별도의 발언 기회를 얻어 “(자신의 변호를 맡았던) 변호사한테 직접 얘기를 들어봤는데 그 과정은 허위 사실 공표로 고발돼 있다. 무슨 S회사가 저하고 무슨 관계가 있어 가지고 그분이 제 변호사비를 대신 해 주냐”라고 말했다. 또 “이 재판에 관여한 분들이 법무법인 10개나 되는데 그중에 검찰 출신 변호사가 재판에 무슨 역량이 있다고 거기다 23억을 주겠느냐.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는 소리”라고 설명했다.





황형준 기자 constant25@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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