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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과이익 환수 삭제’ 비판에, 이재명 “삭제 아닌 ‘조항 추가’ 안받아준것”

입력 | 2021-10-19 03:00:00

경기도 국감 ‘대장동 의혹’ 충돌



이재명 경기도지사


“장물을 가진 사람이 도둑인 게 맞고, 부정부패의 주범은 돈을 받은 사람이다.”(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

“‘아수라’의 제왕 ‘그분’은 누구인가. 그분은 돈을 가진 자 위에 돈을 지배하는 자다.”(국민의힘 김도읍 의원)

18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이 후보가 야당과 ‘강 대 강’으로 맞붙었다. 사실상 ‘이재명 인사청문회’처럼 진행된 국감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 후보의 음주운전 이력과 ‘형수 욕설’ 논란, 여배우 스캔들, 변호사비 대납 의혹까지 총망라하며 맹공을 퍼부었다. 영화 ‘아수라’ 속 일부 장면을 보여주기도 했다. 이에 맞서 이 후보는 피감기관장으로선 이례적으로 피켓과 패널을 꺼내 들며 적극적으로 맞섰다. 그는 야당 의원들을 향해 수차례 “면책특권 뒤에 숨지 말고 기자회견을 하라”며 “명백한 공직선거법 위반에 대해선 법적 조치를 하겠다”고 경고하기도 했다.

○ 도마 위 오른 ‘초과이익 환수조항’

핵심 쟁점 중 하나는 대장동 사업의 민간 분야 초과이익 환수 조항의 삭제 여부였다. 이 조항이 삭제되면서 민간업자들이 수천억 원대의 이익을 거둘 수 있었다는 문제 제기였다.

국민의힘 박완수 의원은 “초과이익 환수 규정이 포함돼 있었는데 결재 과정 7시간 만에 삭제가 됐다. 이 후보가 결재했거나, 보고를 받았다고 생각한다”고 따져 물었다. 환수 조항이 삭제되면서 성남시가 얻을 수 있는 이익이 줄었기 때문에 배임 혐의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주장이다.

그러자 이 후보는 “삭제가 아니라, 추가하자는 일선 직원의 건의를 받아들이지 않은 것”이라고 밝혔다. 고정 이익을 확보하란 게 자신의 애초 지시였기 때문에 그에 반하는 환수 조항을 추후 추가하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었단 것이다. 그러면서 “공모하고 승인한 내용을 우선협상대상자가 (결정)된 다음에 본질적 내용에 대해 (계약) 변경을 하면 안 된다. 감사원 징계사유일 정도로 함부로 바꿀 수 없다. 이게 법이다”라고 했다.

이와 관련해 2015년 2월 당시 대장동 업무를 담당했던 성남도시개발공사 이현철 개발1팀장(현 개발2처장)은 6일 성남시의회에 출석해 “경제 상황을 알 수 없기 때문에 플러스알파(초과 이익) 검토를 요한다는 것을 수기로 써서 개발본부장에게 제출했다”고 말한 바 있다. 이 의견은 당시 성남도시개발공사의 유한기 개발본부장을 통해 유동규 사장 직무대리에게 전달됐지만, 최종 지침서에서는 초과이익 환수 조항이 빠졌다. 유 사장 직무대리는 당시 초과이익 환수의 필요성을 제기한 개발1팀을 제외하고, 개발2팀에 대장동 업무를 맡겼다.

○ 李-국민의힘 ‘네 탓’

이 후보와 야당 의원들은 이날 10시간 넘게 대장동 의혹을 둘러싸고 서로 ‘네 탓’ 공방을 이어갔다. 국민의힘 김도읍 의원은 오전 첫 질의부터 이 후보를 ‘그분’이라 지칭하며 “그분 이전 시대에는 기업에서 돈을 뜯어 가는 시대였다면 그분은 인허가권 등을 이용해 1조 원을 만들어 쓰는 시대를 만들었다”고 포문을 열었다. “측근 비리가 밝혀지면 사퇴하겠느냐”는 국민의힘 박수영 의원의 질의에 이 후보는 국민의힘 대선주자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을 끌어들이며 “윤 전 총장의 측근이 100% 확실한 그분의 문제와 관련해 국민의힘이 사퇴시킬 건지 먼저 답변 달라”고 받아쳤다. 이 후보는 “분명한 사실은 국민의힘의 전신인 새누리당이 당론으로 공공개발을 막았다는 것”이라고 재차 강조하기도 했다.

○ ‘재판 거래 의혹’ 두고 설전

이 후보와 권순일 전 대법관과의 재판 거래 의혹도 도마에 올랐다. 김도읍 의원은 “(이 후보가) 청와대보다 감옥에 가까운 이유”라며 화천대유 고문을 지냈던 권 전 대법관이 이 후보 선거법 위반 관련 대법원 판결에서 무죄를 낸 것을 두고 “사후수뢰죄까지 의심받는 상황”이라고 했다. 이에 이 후보는 “상식적으로 2015년에, (내가) 나중에 재판받게 될 것 같다, 유죄를 받을 것 같다고 미리 준비했다는 건 아닐 것 같다”며 “대법관이 13명인데 그중 한 명에게 한다고 (무죄가) 될 것도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
이윤태 기자 oldsport@donga.com
공승배 기자 ksb@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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