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8일 오후 5시40분쯤 한 남성이 알몸 상태로 빌라 계단을 오르락내리락하며 음란행위를 하는 모습이 CCTV에 포착됐다.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 갈무리) © 뉴스1
알몸 상태로 빌라 계단을 오르락내리락하며 음란행위를 하던 남성을 경찰에 신고한 뒤 이후 대처에 자문을 구하는 사연이 공개됐다.
지난 18일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는 ‘저희 건물에 변태를 잡았습니다. 자문 구합니다’라는 제목의 글이 게재됐다.
글쓴이 A씨는 “빌라 입구에는 CCTV가 설치돼있다. 움직임이 감지됐을 때 자동으로 촬영하게 돼 있는데, 택배를 시킨 것도 없는 상태에서 (움직임이) 감지돼 촬영한다는 알림을 보고 확인했을 때 경악했다”고 말문을 열었다.
A씨는 “보자마자 경찰에 신고했고 무인경비시스템 쪽도 와서 확인하고 갔다”면서 “살다가 이런 변태를 TV로만 봤지. 실제로 겪고 나니 어이없고 웃기기도 하고 화가 나더라”고 말했다. 이어 “집에 4세 딸이 있어서 나오다가 봤으면 어쩌나 했다”고 토로했다.
그는 공동현관문 비밀번호는 입주민만 알고 있다는 점을 토대로 범인이 같은 빌라에 사는 사람이라고 추측했다. 경찰 조사 결과, 범인은 같은 빌라에 사는 현역 군인으로 부모와 함께 이사 온 지 4개월 남짓 됐다.
A씨가 “자녀라도 다른 곳으로 보내라. 계속 마주치며 살 수 없다”고 요청하자, 해당 가족은 “이사 갈 상황이 안 된다. 자녀도 상근 출퇴근 지역이라 어디 가질 못한다”고 답했다.
A씨는 “같은 건물에서 살고 싶지 않은데 어떻게 조치해야 하냐”면서 “초범이라 벌금 내면 끝이라고만 한다”고 조언을 구했다. 그러면서 당시 이 남성의 모습이 담긴 CCTV 영상을 갈무리해 게재했다. 이 남성은 가슴 부위를 빨래집게로 집은 뒤 한 손으로 음란행위를 하며 계단을 내려오고 있었다.
한편 공개된 장소에서 타인에게 수치심과 혐오감을 주는 음란행위를 한 경우, 형법 제245조에 따라 공연음란죄로 입건해 처벌할 수 있다. 이때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할 수 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