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시내 한 아파트 단지 경비 초소에서 경비원이 근무하는 모습(자료사진) 2021.5.20/뉴스1 © News1 조태형 기자
21일부터 아파트 경비원에게 대리주차나 택배배달 같은 부당업무 지시는 할 수 없게 된다.
이를 위반하는 경우 입주자나 입주자대표회의, 관리주체에게는 지자체의 사실조사와 시정명령을 거쳐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경비업자의 경비업 허가도 취소될 수 있다.
국토교통부는 19일 이같은 내용의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을 공포한다고 밝혔다.
주차관리와 택배물품 보관 업무는 도난·화재·혼잡 등으로 인한 위험발생을 방지하는 범위 내에서 가능하다.
대리주차나 택배물품 가구 배달, 개별 가구 업무 직접 수행, 관리사무소 일반업무 보조는 제한된다. 건물 내 청소나 도색·제초 작업 같은 작업도 지시할 수 없다.
이를 위반하는 경우 입주자나 입주자대표회의, 관리주체에게는 지자체의 사실조사와 시정명령을 거쳐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경비업자의 경비업 허가도 취소될 수 있다.
이번 개정안에는 시·도지사가 정하는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에 간접흡연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는 방안도 마련됐다. 입주민과 관리주체의 흡연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자발적인 개선 노력을 유도한다는 취지다.
김경헌 국토부 주택건설공급과장은 “이번 제도개선으로 공동주택 경비원의 처우 개선은 물론 입주민과의 상생 문화가 자리잡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