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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살 외동아들, 백신 맞고 이틀 후 사망” 억울함 호소한 母

입력 | 2021-10-19 11:14:00

국과수 1차 소견 ‘코로나 백신 관련 이상 없고, 사망원인 미상’
“누가 아들의 사망에 책임을 지나” 호소



기사와 직접적 관련 없는 참고사진. 뉴스1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2차 백신을 맞은 뒤 이틀 만에 숨진 아들을 둔 어머니의 사연이 알려져 안타까움을 사고 있다.

18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23살 외동아들이 화이자 2차 백신 맞고 2일 만에 사망했습니다’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해당 청원은 19일 오전까지 400여 명의 동의를 얻었다.

청원인 A 씨는 “명문대 휴학 후 현재 사회복무요원으로 군 복무 중인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 세상을 등지고 말았다”며 “가슴을 부여잡고 울면서 하소연한다”고 운을 뗐다.

A 씨에 따르면 지난 6일 화이자 백신 2차 접종을 한 아들 B 씨는 이튿날 오후 6시경 건강 이상을 호소해 한 대학병원 응급실로 이송됐다. B 씨는 뇌 관련 검사를 모두 마친 뒤 심장 쪽 검사를 앞두고 있었으나 8일 새벽 3시 41분경 돌연 숨을 거뒀다.

A 씨는 “23살밖에 되지 않은 아들이 치료다운 치료를 받아보지도 못하고 사망했다”며 “이런 억울하고 원통한 일이 어디에 있냐”고 울분을 토했다. 그러면서 “병원에서는 최선을 다했다고만 하는데, 정신이 있는 상태로 응급실에 와서 9시간도 안 돼 사망한다는 게 말이 되느냐”고 했다.

이어 “병원에서 발부한 사망진단서에는 ‘사망원인 미상’으로 나왔고,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부검 결과 1차 소견에는 ‘코로나 백신 관련 아무런 이상이 없고, 사망원인 미상’이라고 한다”며 “최종 부검 결과는 두 달 정도 걸린다고 한다”고 전했다.

A 씨는 “23살 아들이 사망했는데 사망원인이 대체 무엇이냐”며 “백신 부작용 때문인가? 병원의 과실인가? 누가 아들의 사망에 책임을 지나”라고 호소했다. 끝으로 “백신 부작용 때문이면 정부의 과실을 인정하고, 병원 과실이라면 병원에 응당한 책임을 지게 하라”고 촉구했다.


김소영 동아닷컴 기자 sykim41@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