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합금지 행정명령 위반으로 단속된 화성의 한 노래방 룸. © 뉴스1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집합금지 기간 동안 불법영업으로 두 차례 이상 과태료, 행정처분을 받은 유흥업소가 147곳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19일 정춘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경찰청으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부터 지난 9월까지 집합금지 위반에 따른 유흥주점, 단란주점, 감성주점, 콜라텍, 헌팅포차, 노래연습장 등 유흥업소의 단속 건수는 총 1109건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누적(중복) 단속 건수가 2회인 업소가 106곳, 3회인 업소가 31곳, 4회 이상인 곳은 10곳으로 집계됐다.
해당 자료에 따르면 전체 유흥시설 단속건수 중 서울이 295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경기남부 222건, 경기북부 146건, 인천이 123건 등으로 뒤를 이었다.
현행법에 따르면 시설 관리·운영자가 ‘집합금지’ 명령을 위반하는 경우 3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내게 된다. 고발된다고 하더라도, 실제 사업장에 대한 법원 판결 벌금은 대부분 70~80만원에 그치기 때문에 단속기간 중에도 버젓이 영업을 한다는 게 정 의원의 설명이다.
그러나 사적모임 인원 제한, 출입자 명부 작성·관리, 음식 섭취 금지, 마스크 착용, 소독, 환기 등 비교적 경미한 방역수칙을 위반할 경우에는 시설 업주가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납부해야할 뿐 아니라, 운영중단·폐쇄명령 등의 행정처분도 받게 돼 있어 처벌의 형평성 논란도 일고 있다.
정춘숙 의원은 “감염병예방법상 집합금지를 위반해도 과태료 처분에 그치는 약한 처벌규정을 악용해, 방역상황을 무시하고 배짱영업을 하는 유흥업소들이 많다”며 “감염병예방법의 집합금지 위반 처벌 규정을 강화해 처벌의 형평성 문제 역시 해소해야 한다”고 말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