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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보육원 등 시설서 퇴소’ 보호종료 청소년, 잠재적 파산계층”

입력 | 2021-10-20 03:00:00

[20대 파산 역대 최대]
시설 퇴소후 건보가입 63%뿐
그중 45%는 건보료 체납




3년 전 아버지가 세상을 떠난 한기웅 씨(28)는 1억 원의 빚을 물려받았다. 초등학교 3학년 때 보육원에 맡겨진 한 씨는 10년 전 보육원에서 퇴소한 뒤 아버지 집에서 살았다. 2018년 아버지 명의로 된 집을 상속받았지만 알고 보니 1억 원어치의 빚이었다. 상속 포기 절차를 몰라 채무를 상속받은 한 씨는 빚을 갚기 위해 이른바 ‘카드깡’ 범죄에도 연루됐다. 한 씨는 법원에 파산·면책을 신청하려고 했지만 근로 능력이 있어 개인회생 절차를 밟고 있다.

한 씨처럼 만 18세에 보육원 등 시설에서 퇴소한 ‘보호종료아동’이 파산 위기에 쉽게 노출돼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가족이 없고 청소년 범죄집단에 노출돼 있다는 점 등 때문에 ‘잠재적 파산 계층’에 속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19일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아동양육시설과 공동생활가정에서 퇴소한 보호종료아동 5928명 중 7명이 빚을 갚을 수 없어 3∼5년 일정 금액을 갚으면 빚을 면제해주는 개인회생 절차를 진행 중이다. 또 보호종료아동 5928명 중 건강보험 가입자는 3713명이며 이 중 1659명(45%)은 건강보험료 체납자다.

보호종료아동들을 지원하고 있는 김성민 브라더스키퍼 대표는 “보호종료아동은 ‘잠재적 파산 계층’”이라며 “가족이 없다는 점 때문에 청소년 범죄집단에 이용당하거나 부모로부터 빚을 상속 받는 ‘빚 대물림’ 사례가 많다”고 강조했다.

정 의원은 이날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보호종료아동은 사회·경제적 자원이 부족할 뿐만 아니라 사회생활에 필요한 기본적인 정보에 대한 접근성이 부족하다”며 “보육원 등에서 퇴소하기 전부터 주거, 자산관리, 생활기술 등 실질적인 ‘홀로서기 교육’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박상준 기자 speakup@donga.com
김태성 기자 kts5710@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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