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피의자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공정성을 의심받을 수 있는 언행을 했다는 이유로 징계를 받은 진혜원 수원지검 안산지청 부부장검사가 이에 불복해 소송을 냈지만 항소심 재판부도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20일 서울고법 행정6-3부(부장판사 홍성욱·최한순·홍기만)는 진 검사가 대구지검장을 상대로 “견책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낸 소송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원고 패소 판결했다.
진 검사는 제주지검에서 근무하던 2017년 3월3일 A씨를 피의자로 신문하면서 역학분석을 해주겠다고 하며 인터넷 사이트에 생년월일을 입력한 후 “올해 운수가 좋다. 그러나 구속될지는 좀 봐야한다”고 말한 것으로 조사됐다.
법무부 검사 징계위원회는 “검사로서 품위가 손상되는 행위를 했고, 피의자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모욕적인 발언 또는 공정성을 의심받을 수 있는 언행을 했다”고 판단했다. 검찰총장은 대구지검장을 통해 견책 처분했다.
그외 ▲구속영장을 청구한 사실을 알지지 않고 피의자를 소환 ▲피의자 전과 사실 공개 등도 징계 이유에 포함됐다.
이에 진 검사는 일명 ‘영장회수’ 사건을 거론하며 “압수영장 무단회수와 관련해 갈등을 빚던 검찰 간부들이 하명징계를 진행하고자 해 A씨에게 진정서를 제출하도록 청탁했을 여지가 있다”며 이번 소송을 냈다.
1심은 “징계규정이 정한 절차에 위반되거나 그 취지를 훼손하는 위반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며 “하명징계로 진행됐거나 청탁에 의해 제기됐다고 보기 부족하다”고 원고 패소 판결했다.
진 검사는 제주지검에서 근무하던 시기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했다. 당시 진 검사의 상관이던 차장검사는 이 영장을 회수했다. 진 검사는 당시 제주지검장이 사건 관계인의 변호인과 사법연수원 동기라며 감찰을 요청했다. 해당 검사장은 경고 처분을 받았지만, 불복 소송에서 최송 승소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