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가 마련한 내년도 코로나19 백신 이상반응 보상과 관련한 예산이 81억원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망자에게 지급하는 보상 예산안은 4.4명을 기준으로 편성했다.
서정숙 국민의힘 의원은 20일 오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열린 종합감사에서 질병관리청이 제출한 코로나19 백신 이상반응 보상 예산액을 공개했다.
이중 가장 많은 34억5600만원은 30만원 이하 소액 보상으로 편성됐다. 예상 인원은 1만1520명, 단가는 30만원이다.
장애 보상 예산은 27억3700만원이다. 예상 인원은 11.4명이고 단가는 2억4100만원이다.
사망 보상 예산은 19억2000만원으로 잡혔다. 인원은 4.4명, 단가는 4억3700만원이다.
이날 0시 기준 총 32만9363건의 이상반응이 신고됐는데 31만7142건은 통증, 발열 등 일반 이상반응이고 나머지 1만2221건은 중대한 이상반응이다.
서 의원은 “사망 의심 신고가 1110건이고 중증 이상반응 신고가 1만2000건으로 이 두 신고만 합해도 1만3000건인데 이렇게 예산을 작게 잡으면 이 자체가 국민을 고통으로 밀어넣는 것”이라며 “부스터샷을 고민하고 위드 코로나를 준비하는 시점에 정책의 앞뒤가 맞지 않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서 의원은 “81억원은 너무 적어서 최소 10배는 늘어야 한다”라며 “속도감있게 선보상하는 국가의 자세가 신뢰를 회복하는 방안”이라고 강조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