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취록에 돈 전달방법 논의 담겨 檢, 김만배-유동규-남욱-정영학 대장동 4인 어제 동시에 불러 조사
대장동 개발 특혜의혹 피의자인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에 대한 구속영장인 14일 기각되자 15일 0시에 김만배씨가 서울구치소룰 나서고 있다. 김동주 기자 zoo@donga.com
검찰이 경기 성남시 대장동 개발의 민간사업자인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를 20일 피의자 신분으로 다시 불러 조사했다. 750억 원의 뇌물 공여 및 1163억 원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 등으로 김 씨에 대해 청구한 구속영장이 14일 기각된 이후 첫 조사에 나선 것이다.
검찰은 또 화천대유 관계사 천화동인 4호 소유주 남욱 변호사를 20일 오후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했다. 김 씨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 직무대리(수감 중)에게 금품을 제공했다는 내용의 녹취록 등을 검찰에 제출한 천화동인 5호 소유주 정영학 회계사, 유 전 사장 직무대리도 이날 검찰 조사를 받았다.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팀장 김태훈 4차장검사)이 지난달 29일 구성된 이후 대장동 개발 사업에 관여한 민관 핵심 관계자 4명을 동시에 조사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검찰은 이들을 상대로 정 회계사의 녹취록에 담긴 화천대유의 정관계 인사 상대 ‘350억 원대 로비 의혹’에 대해 추궁한 것으로 전해졌다. 녹취록에는 김 씨와 유 전 사장 직무대리가 ‘50억 약속 클럽’으로 알려진 국회의원과 법조인들에게 돈을 전달하는 방법을 논의하는 내용도 있다고 한다. 김 씨가 “6명에게 각 50억 원씩 총 300억 원”이라고 말을 꺼내자, 유 전 사장 직무대리가 “곽상도 국회의원은 현직이니 직접 주면 문제가 될 수 있고, 아들한테 배당으로 주는 게 낫다”고 답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정 회계사와 남 변호사는 검찰에서 각각 “곽 의원 등을 포함한 정치인, 법조인들에게 돈을 줘야 한다는 얘기를 김 씨로부터 들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반면 김 씨는 “개발이익이 예상보다 증가하게 되자 투자자들끼리 예상 비용을 경쟁적으로 부풀려 주장한 것이고, 정 씨의 녹음 사실을 알고 일부러 허위사실을 포함했다”고 반박하고 있다.
고도예 기자 yea@donga.com
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