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흘째도 빠지자 법조계-野 비판 이재명-정진상 이메일도 제외
“압수수색을 안 하는 건가, 못 하는 건가.”
경기 성남시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성남시청을 나흘째 압수수색했지만 시장실과 부속실 등은 압수수색 대상에서 제외되면서 법조계에선 이 같은 지적이 나오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팀장 김태훈 4차장검사)은 지난달 29일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사무실 등에 대한 대대적인 압수수색에 돌입했지만 보름 넘게 성남시청은 대상에서 제외했다. 비판 여론이 거세지자 검찰은 이달 15일 성남시청 압수수색을 시작했고 이어 18일부터 20일까지 정보통신과에서 직원들의 이메일 등에 대한 포렌식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이를 놓고 야당과 법조계 일각에선 수사 대상에 이 후보가 포함되는 것을 고의로 막기 위한 것 아니냐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검찰이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 직무대리(수감 중)와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 등에 대해 배임 혐의를 적용한 만큼 대장동 개발사업의 최종 결재권자인 시장의 관여 여부 등을 확인하는 게 당연하다는 시각이다. 이에 대해 검찰 관계자는 “범죄 혐의의 관련성, 소명 여부, 순서에 따라 수사가 진행되고 있다”고 해명했다.
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
고도예 기자 yea@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