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노무현재단의 계좌를 들여다 봤다’ 등 발언으로 한동훈 검사장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는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의 첫 재판이 공전 끝에 21일 열릴 예정이다. 이 재판은 수도권 거리두기 4단계 격상 등을 이유로 공판준비기일이 연기되면서 공전한 바 있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7단독 지상목 판사는 이날 오후 2시부터 라디오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를 받는 유 이사장의 첫 재판을 진행한다. 공판준비기일과 달리 정식 공판에는 피고인 출석 의무가 있는 만큼 이날 재판에는 유 이사장이 직접 참석할 것으로 보인다.
유 이사장은 지난 2019년 12월24일 유튜브 채널 ‘알릴레오’에서 “검찰이 노무현재단 은행 계좌를 들여다본 것을 확인했고, 제 개인 계좌도 다 들여다봤을 것으로 짐작한다”와 “내 뒷조사를 한 것이 아닌가” 등의 발언을 하면서 한 검사장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는다.
시민단체 법치주의 바로세우기 행동연대(법세련)는 지난해 8월13일 이 같은 발언을 문제 삼아 유 이사장을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등 혐의로 고발했고 서울서부지검은 지난 5월 유 이사장을 재판에 넘겼다.
이번 재판은 준비 과정에서부터 검찰과 유 이사장 측이 강한 의견 차이를 보이며 대립해 재판 진행에 오랜 시간이 걸릴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기도 했다.
지난 6월 열린 1차 공판준비기일에서 유 이사장 측 변호인은 공소사실에 대한 인정 여부를 말하기 전 소송 요건의 흠결을 주장하면서 “이 사건 수사 시점은 2021년 초인데 명예훼손 범죄에 대해서는 검찰에 수사권이 없다”고 밝혔다.
이에 검찰은 “이 사건은 검·경 수사권 조정이 시행되기 전인 지난해 8월 이미 고발장이 접수돼서 수사가 진행됐다”며 “당시 검찰에 수사권이 있다고 봐서 직접 수사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한편 이번 재판의 증인으로 채택된 한 검사장의 출석이 불투명하다는 일부 언론 보도가 나오자 한 검사장은 추후 증인 신문 등 날짜가 정해지면 재판에 직접 출석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 검사장은 기자단에 보낸 문자메시지를 통해 “현재 증인 채택만 됐고 날짜는 미정이나 11월 이후에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한다”며 “저는 피해자이자 증인으로 출석할 것”이라고 전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