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교육위원회의 교육부와 소속·공공·유관기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안철민 기자 acm08@donga.com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21일 국민의힘 대선 주자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 부인 김건희 씨의 경력 허위 기재 의혹에 대해 “법률 위반사항이 되는지 검토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유 부총리는 이날 국회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관련 질의를 받고 “대학 측의 사실관계 확인이 된 상태에서 교육부가 어떤 조치를 할 수 있을지 살펴봐야 할 것 같다”며 이렇게 말했다.
이날 더불어민주당 도종완 의원을 비롯한 여당 의원들은 김 씨가 2004년 서일대 강사, 2001년 한림성심대 시간강사, 2013년 안양대 겸임교원 임용 때 낸 이력서에 허위 이력을 기재한 사실이 확인됐다고 주장했다. 도 의원은 “사문서 위조·업무방해”라고 지적했다. 권인숙 의원 역시 “3번씩이나 허위 이력을 2001년부터 2013년까지 10년 넘게 기재한 것은 다분히 고의적으로 보인다”며 “엄연한 공문서인 이력서에 허위 이력을 기재하고 심지어 대학교원으로 학생을 가르쳤고 교사 이력까지 가져다 쓴 것은 업무방해, 사기죄에 해당될 수 있다”고 꼬집었다.
유 부총리는 김 씨의 국민대 박사학위 논문 표절 의혹과 관련해서는 “국민대가 정해진 일정 등에 따라 실질적인 검증을 진행하는지 면밀히 살펴보고 필요하면 원칙에 따라 후속 조치를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민대가 22일까지 연구윤리위원회를 소집해서 논의를 시작하고 11월 3일까지 재검증 계획을 제출하겠다고 했다”며 “11월 3일까지는 재검증 계획이 위원회 논의를 거쳐 확정될 것으로 알고 있다”고 덧붙였다.
유 부총리는 또 민주당 대선 후보인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가천대 석사논문 표절 의혹에 대해선 “논문 표절 의혹과 당사자의 학위반납 의사에 대해 일련의 행정절차가 진행된 바 있어 지난 12일 가천대에 사실관계를 요구했다”며 “11월 2일까지 가천대의 자료가 제출되면 필요한 후속 조치를 원칙에 맞게 추진하겠다”고 했다.
장연제 동아닷컴 기자 jej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