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날리지(Corona+Knowledge)] <24>
서울 종로구의 한 식당입구에 설치된 QR코드 안내문. 동아일보 DB
● 전 국민이 하루에 약 1000만 건씩
방역 당국이 코로나19 확산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QR코드를 처음 도입한 건 지난해 6월입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백종헌 국민의힘 의원이 복지부 산하 공공기관인 ‘한국사회보장정보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당시부터 올 8월까지 전 국민이 찍은 QR코드는 총 20억6875만317건에 달합니다. 지난해 6월 한 달 동안에는 601만5093건 이었는데 점점 늘어서 올 8월에는 2억7971만3643건을 기록했습니다. 최근에는 하루에 약 1000만 건씩 찍힌다고 하네요.한번 QR코드를 찍었다고 해서 그 정보가 영원히 보관되는 건 아닙니다. 보관 기간 28일이 지나면 QR코드는 자동 파기됩니다. 20억 여 건 중에서 올 8월 기준 파기된 QR코드는 총 18억1512만2835건입니다. 20억 여 건 중 확진자 동선과 접촉자 파악 등 역학조사에 활용된 건 총 481만2049건입니다.
● QR코드는 어디로?
여기서 궁금증이 하나 더 생겼습니다. QR코드를 찍고 나면 그 QR코드는 어떻게 처리될까요? 일단 다중이용시설의 관리자에게는 관리자용 QR코드 애플리케이션(앱)이 따로 있습니다. 우리가 이 관리자용 앱에 QR코드를 찍으면, 해당 앱에서 QR코드를 인식해 ‘방문 기록’을 만들어냅니다. 그런데 이 방문기록에는 QR코드를 찍은 시간과 장소만 기록될 뿐 QR코드를 찍은 사람의 ‘인적정보’는 저장되지 않습니다. 방문기록은 한국사회보장정보원으로 전송돼 서버에 저장되고요. 인적정보는 네이버와 카카오와 같이 QR코드를 발급한 회사가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 집단 감염이 발생해 확진자에 대한 역학조사가 필요해지면 질병관리청은 두 개의 기관에 각각 정보를 요청해야 합니다. 한국사회보장정보원에는 ‘언제 어디를’에 해당하는 방문기록을, 네이버와 카카오 등에는 ‘누가’에 해당하는 인적정보를 요청하는 겁니다. 질병청이 두 개의 정보를 결합해야 비로소 ‘누가 언제 어디를 다녀갔는지’에 대한 정보가 완성됩니다.
이 과정을 도식화한 그림이 아래와 같습니다.
자료: 국민의힘 백종헌 의원·한국사회보장정보원
김소영 기자 ks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