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뉴스1 © News1
60대 남편을 폭행해 사망하게 한 70대 아내가 국민참여재판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형사11부(재판장 박현배)는 상해치사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A씨는 2019년 10월 5일 낮 울산 북구의 자택에서 남편 B씨와 말다툼을 하다 B씨의 뺨과 눈 부위를 손으로 때리고 가슴과 복부를 발로 수차례 밟는 등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B씨는 10년 전쯤부터 간경화 등으로 몸이 불편해 정상적인 거동이 힘들어 A씨가 B씨의 병수발과 생계를 책임져 온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20일 열린 A씨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에서 검찰은 A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부검 결과 B씨의 직접적인 사인은 장간막 파열로 인한 다발성 출혈이었고, 집 안에서 B씨에게 강한 충격을 줄 수 있는 사람은 아내인 A씨 뿐이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A씨 측은 남편이 스스로 넘어져 상해가 발생했고 심폐소생술 도중 갈비뼈 골절 등이 발생했을 수 있다고 항변했다.
하지만 배심원 7명은 만장일치로 유죄 평결을 내렸다.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의하면 A씨가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해 사망에 이르게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는 것이다.
다만 양형에선 배심원들의 판단이 엇갈렸는데, 4명은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3명은 징역 4년 의견을 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가볍지 않고 사망이라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한 점 등을 보면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도 “오랜 기간 홀로 생계를 책임지면서 간병한 점과 다소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울산=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