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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내달 또 ‘대규모 집회’…노정 갈등 최악 가나

입력 | 2021-10-23 08:07:00


 정부의 자제 요청에도 총파업 집회를 강행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이 다음 달 13일 서울 도심에서 또다시 대규모 집회를 예고하면서 정부와의 충돌이 우려되고 있다.

이미 불법집회 혐의 등으로 총파업 집회에 대한 고발과 수사가 진행 중인 가운데, 민주노총은 내년 3월 대선을 앞두고 노동자 권리 보장을 위한 투쟁을 계속 이어가겠다는 방침이어서 적잖은 진통이 예상된다.

앞서 민주노총은 지난 21일 서울 정동 민주노총 교육장에서 ‘총파업 대회 보고 및 향후 계획 발표’ 기자회견을 열고 “오는 11월13일 서울에서 전국노동자대회를 개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민주노총은 해마다 11월 전태일 열사의 정신을 기리는 전국노동자대회를 개최해왔다. 지난 7월3일에는 10·20 총파업 투쟁의 한 단계로, 서울 종로에서 전국노동자대회를 진행하기도 했다.

민주노총은 특히 지난 20일 총파업 집회와 연동해 이번 전국노동자대회에서 다시 한 번 불평등 해소 등 민주노총의 의제를 부각시키겠다는 계획이다.

민주노총은 “비정규직 철폐와 5인 미만 사업장 차별 철폐, 모든 노동자의 노조할 권리, 산업 전환기 일자리 국가 책임과 교통, 의료, 주거, 교육, 돌봄의 공공성 강화 요구는 앞으로 우리 사회가 나아가야 할 핵심적인 지표”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민주노총은 10·20 총파업을 시작으로 평등 사회로 나아가기 위한 사회 대전환 투쟁에 매진할 것”이라며 “내년 대선과 지방선거 등 정치 일정에 적극 결합하며 이를 관철시킬 것”이라고 예고했다.
아직 전국노동자대회와 관련해 구체적인 규모와 방식은 확정되지 않은 상태다.

다만 노동계 안팎에서는 지난 7·3 전국노동자대회(서울 종로, 4700여명)나 10·20 총파업 집회(서울 서대문, 2만4000여명)와 같이 1만~2만명 규모에 기습적인 방식으로 집회가 진행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있다.

문제는 이 과정에서 또다시 민주노총과 정부의 충돌이 예상된다는 점이다.

정부는 그간 민주노총이 대규모 집회를 예고할 때마다 코로나19 확산 등을 이유로 자제를 요청, 강행 시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대응하겠다고 경고해왔다.

그러나 민주노총은 집회를 강행했고, 결국 양경수 위원장은 7·3 대회 등 불법 집회를 주도한 혐의로 구속됐다.

10·20 집회와 관련해서도 이미 서울시는 집회 주최자와 참가자 전원을 경찰에 고발한 상태다. 경찰은 67명 규모의 ‘10·20 불법시위 수사본부’를 편성해 관련자 10명을 소환 통보하는 등 수사에 착수했다.

이에 대해 민주노총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정부에 헌법적 기본권인 집회의 자유 보장과 거리두기를 위한 안정적인 집회 공간 확보를 요구했지만, 정부가 이를 외면하고 있다는 것이다.

위원장 직무대행을 맡고 있는 윤택근 수석부위원장은 “여전히 정부나 경찰은 헌법에 보장된 집회 결사의 자유를 아무런 잣대 없이 억압하고 있다”며 “유독 노동자들의 집회에만 가혹한 잣대를 대고 있는 것은 헌법에 위배된다”고 주장했다.

민주노총이 다음 달 13일 전국노동자대회뿐 아니라 잇단 투쟁을 예고하면서 당분간 노정 갈등은 지속될 전망이다. 코로나19 확산 우려에 대한 여론의 비판도 거세질 수 있다.

민주노총은 현재 ▲11월4일 노동 기본권 쟁취 및 노조법 2조 개정 결의대회 ▲11월28일 청년노동자 행진대회 ▲12월 전국농민대회 및 전국빈민대회 ▲내년 1월15일 민중 총궐기 투쟁 등을 준비 중이다.

다만 정부가 ‘위드 코로나’(단계적 일상 회복)로의 전환을 앞두면서 집회와 관련한 방역수칙이 완화될 가능성도 있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지난 19일 정례 브리핑에서 “단계적으로 일상 회복을 하기 시작하면 집회와 행사에 가하고 있는 각종 제한도 점진적으로 완화하기 시작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다만 현재 거리두기 체계가 생업시설 등 다중이용시설, 행사·집회, 사적모임 등 다양한 영역에서 제한이 있어 한꺼번에 해소하기엔 방역적으로 위험이 크다”며 “우선순위를 정해 점진적으로 확대해야 될 것으로 판단한다”고 말했다.

현재 4단계 지역에서는 1인 시위만 가능하다. 3단계에서는 49명까지만 모여 집회·시위를 할 수 있다. 정부는 오는 25일 공청회를 열어 일상회복 초안을 공개하고, 이르면 다음 달 초 본격 시행할 예정이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