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증상이 있다며 허위 신고를 한 20대 남성이 법정구속됐다.
청주지법 형사4단독 이호동 부장판사는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29)씨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2월2일 오후 7시56분께 서울 강남구 청담동의 한 학원 앞에서 “2주내 중국을 다녀왔는데 현재 기침·고열 증상이 있다”고 119에 허위 신고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부장판사는 “방역역량 집중이 요구되던 시기에 허위 신고로 행정력을 낭비하게 한 죄질이 불량하다”며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을 고려해 형을 정한다”고 판시했다.
[청주=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