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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확진자 119 신고 시 ‘재택치료 여부’ 100% 확인한다

입력 | 2021-10-23 11:48:00

서울 중구 서울종합방재센터에서 직원들이 근무를 하고 있다. 2021.9.18/뉴스1 © News1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걸려 재택치료를 받던 환자가 사망한 사고가 발생하면서 방역당국이 이송체계를 보완하기로 했다.

확진자가 119에 신고할 경우 자치구 재택치료 전담팀과 핫라인으로 100% 연결해 재택치료 여부를 확인하고, 확진자의 중증도 여부가 확인 안 되도 응급 환자로 간주하고 대응하기로 했다.

23일 서울시 소방재난본부에 따르면 서울 서대문구에서 재택치료를 받던 68세 코로나19 환자 A씨는 21일 오전 6시51분쯤 ‘기력 저하’를 호소하며 119에 신고했다.

당시 119에서는 재택치료 환자인 것을 인지하지 못하고, 중수본에 “환자가 발생했다”고 안내한 뒤 서대문소방서 일반 구급차가 출동했다. 환자의 상태가 중증으로 분류되지 않아 일단 일반 구급대원들이 출동해 환자 상태를 관찰하기로 했다.

구급대원들은 오전 7시5분쯤 현장에 도착한 뒤 A씨의 상태가 양호한 것으로 판단하고, 창밖으로 관찰하며 대기했다. 그러다 25분이 지난 7시30분쯤 심정지에 빠진 것이다.

음압형 이송장비를 갖춘 코로나19 전담 구급대는 오전 7시30분이 되서야 도착했다. 코로나19 전담 구급차는 감염 방지를 위해 구급차 내부를 특수 필름으로 감싸는 ‘래핑 작업’을 해야하는데, 미처 완료되지 않아 신고 접수 즉시 출동하지 못했다. 이에 “골든타임을 놓쳤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소방재난본부 관계자는 “당시 A씨가 거실에 계셔 창 밖으로 충분히 관찰 가능한 상태였다”며 “환자와 의사소통도 잘 되고, 상태가 양호한 것으로 추정돼 ‘예우관찰’하면서 대비하다가 심정지가 와서 쓰러지자마자 집 안으로 들어가 바로 조치했다”고 설명했다.

A씨는 심폐소생술 조치 후 병원으로 옮겼으나 오전 9시30분쯤 사망했다.

이번 사망 사고는 방역당국의 재택치료 시스템이 유기적으로 작동하지 않아 초기에 신속한 대응이 이뤄지지 못 했다는 지적이다.

방역당국이 마련한 매뉴얼대로라면 재택치료 환자는 이상 증상이 발생했을 때 협력병원에 연락해 의사 문진을 받고, 등급 분류 후 병원이 선정되고 119가 이송하도록 돼있다. 응급 상황의 경우 119 출동과 동시에 병원이 선정되기도 한다.

하지만 A씨는 협력병원 대신 곧바로 119에 신고했고, 재택치료 여부를 고지 않고 119에서도 별도 확인하지 않아 단순 자가격리자로 판단했다. 이에 중수본에 환자가 발생했다고 안내하고 출동한 것이다. 이후 일반 구급대원이 출동 후 육안으로만 판단해 제대로 된 응급 조치가 이뤄지지 못했다.

협력병원 진단이 누락돼 A씨의 증상에 대한 제대로 된 등급 진단이 없었고, 재택치료 여부가 제대로 확인이 안 돼 자치구 재택치료 전담팀과도 신속히 연결되지 못 한 것이다.

방역당국은 11월 초 ‘위드 코로나’ 전환을 앞두고 재택치료 확대 시행 방침을 유지하면서 이송체계를 재점검해 불미스러운 사태가 재발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시 소방재난본부 관계자는 “모든 확진자 신고 시 자치구 재택치료팀 핫라인과 연결해 재택치료 여부를 100% 확인하고, 현장 대응하기로 했다”며 “환자 증상의 등급이 확인 안 되더라도 우선 응급 환자로 간주해 출동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