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창원 범죄과학연구소 소장 페이스북
프로파일러인 표창원 범죄과학연구소 소장은 회사 동료 2명이 생수병에 든 물을 마신 뒤 의식을 잃고 쓰러진 사건의 피의자를 상대로 ‘심리적 부검’을 해야 한다고 했다.
표 소장은 22일 MBC라디오 ‘표창원의 뉴스하이킥’에서 해당 사건을 “정말 충격적이고 의문투성이인 사건”이라고 규정하면서 “사건의 진실을 여전히 모른다. 도대체 어떤 일이 있었는지 알려면 강제 수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달 18일 오후 서울 서초구의 한 회사에 다니는 남녀 직원 2명이 사무실 책상 위에 놓여 있던 생수병의 물을 마신 뒤 의식을 잃었다. 다음 날인 19일 두 직원과 같은 팀에서 근무하던 A 씨가 숨진 채 발견됐다. A 씨는 사건 발생 전 ‘환자의 혈액에서 독성물질 검출이 쉽지 않았다’는 내용의 논문을 찾아본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은 진실 규명을 위해 숨진 A 씨를 특수상해 혐의로 입건해 수사 중이다.
그는 이어 “‘이 사람은 심리적으로, 성격적으로 어떤 사람인가’, ‘당시 상황은 어떤 상황에 놓여 있었나’, ‘이것들을 모두 종합해봤을 때 극단적 선택을 하기에 충분한 심리적 동기가 발견되는가, 그렇지 않은가’ 그런 심리적 부검을 해봐야만 극단적 선택한 이유가 무엇인지, 실제로 극단적 선택을 한 것인지 그에 대한 추정을 할 수 있다”고 말했다.
표 소장은 그러면서 “직접적으로 사건과 관련 없다고 해도, 그간 이 사람이 느꼈던 것, 살아왔던 것, 해왔던 것, 남들에게 보여준 것과 다른 모습들, 많이 우울했는지, 슬펐는지, 아팠는지, 혹은 분노에 차 있었는지, 불만을 가지고 있었는지, 사람에 대해, 세상에 대해 어떻게 생각을 해왔는지 이런 것들을 모두 파악해야만 되는 것”이라며 “그것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우선 디지털 기록들을 다 확인해야 될 테고, 혹시 어디에라도 끄적인 메모가 있는지 모든 것들을 다 파악해야 된다”고 덧붙였다.
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