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洪 “尹, 비리 많아 본선까지 못 버텨”…尹측 “범죄 전과있으면서 뻔뻔”

입력 | 2021-10-23 20:05:00

국민의힘 대선 경선 후보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왼쪽)과 홍준표 의원. © News1


국민의힘 대선 경선 후보인 홍준표 후보와 윤석열 후보 측은 23일 인신공격에 가까운 날선 공방을 주고받았다.

도덕성을 강점으로 내세우는 홍 후보가 이날도 윤 후보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와 싸잡아 비판하자 윤 후보 측은 홍 후보의 범죄 전과를 들어 반격했다.

공방의 시작은 홍 후보였다.

그는 이날 오후 여의도 캠프 사무실에서 ‘최종경선에 임하는 입장문’을 발표하고 “윤 후보는 온갖 구설수와 비리로 대선 본선까지 버티지 못할 수도 있고 설령 대선에서 승리하더라도 정상적인 국정 운영이 불가능할 것”이라고 날을 세웠다.

홍 후보는 윤 후보를 이재명 후보와 ‘적대적 공생관계’라고 싸잡아 비판하면서 “민주당 정권에 발목잡힌 ‘폭탄 후보’를 선택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윤 후보의 ‘개 사과’ 사진 구설에 대해서는 “수습하는 과정에서 국민을 조롱했는데 명백한 해당행위”라고도 직격했다.

그러자 윤 후보 측은 홍 후보가 “범죄 전과 전력을 가지고 있다”며 “그런 그가 클린(clean)을 운운하니 참으로 뻔뻔스럽다”고 맞받았다.

윤 후보의 국민캠프 김병민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홍 후보는 1996년 15대 총선 때 국회의원에 당선됐으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다. 선거운동 과정에서 동협의회 총무 오모씨에게 2400여 만원의 선거운동비를 주고 허위 지출보고서를 제출한 사실이 확인됐기 때문”이라면서 “홍 후보는 당시 의원직 상실 위기에 처하자 의원직에서 사퇴했지만 대법원은 그에게 유죄판결을 내렸다. 그의 당선은 무효가 됐고, 그의 피선거권도 박탈됐다”고 지적했다.

김 대변인은 “홍 후보는 2018년 등록되지 않은 여론조사를 공표한 혐의로 2000만원 과태료 처분을 받았던 전력도 가지고 있다”며 “홍 후보는 당 원내대표 시절 국민 세금으로 받는 특수활동비를 아내에게 갖다 주지 않았나. 그의 아내가 홍 후보 후원회장을 맡고 있는데 그때 차곡차곡 쌓아둔 국민세금으로 지금 선거운동을 하고 있나”라고 반문했다.

이어 “이런 게 무슨 ‘클린’인가. 그럼에도 깨끗한 척하는 홍 후보의 행태는 양두구육 아닌가”라며 “홍 후보는 몰상식한 언행을 즉각 중단하라. 더티(dirty)한 행동을 할수록 부끄러운 과거가 다시금 부각될 것임을 명심해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