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故손정민 친구, 유기치사 무혐의…경찰 수사 종료

입력 | 2021-10-24 11:55:00

30일 오후 서울 서초구 반포한강공원 수상택시 승강장 인근에 마련된 고(故) 손정민씨 추모 공간에서 시민들이 고인을 추모하고 있다. 2021.5.30. 뉴스1


지난 4월 한강공원에서 술을 마신 뒤 실종됐다가 숨진 채 발견된 대학생 손정민 씨(22)의 유족이 사고 당시 함께 있었던 친구 A 씨를 고소한 사건을 경찰이 무혐의 취지로 종결했다.

24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서초경찰서는 손 씨 유족이 A 씨를 폭행치사·유기치사 혐의로 고소한 사건을 4개월간 조사한 끝에 지난 22일 ‘증거불충분’으로 최종 판단하고 검찰에 송치하지 않기로 했다.

지난 6월 변사 사건 내사 종결에 이어 손 씨 사망과 관련한 경찰의 수사 절차가 사실상 모두 마무리된 셈이다. 유족은 경찰의 이같은 결정에 강력히 반발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손 씨의 부친은 지난 6월 아들이 실종되기 직전 함께 술을 마셨던 친구 A 씨에게도 사망의 책임이 있다며 A 씨를 경찰에 고소했다.

경찰은 손 씨가 사건 당시 입고 있던 티셔츠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을 통해 재감정하고, 손 씨 뒤통수에 난 상처도 다시금 살펴봤으나 A 씨의 혐의를 입증할만한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올해부터 이뤄진 수사권 조정(형사소송법 개정)에 따라 경찰은 혐의가 없다고 판단할 경우 사건을 검찰에 송치하지 않고 수사를 자체 종결할 수 있다. 단, 고소·고발인이 이의를 제기하면 사건을 검찰에 넘겨야 한다.

손 씨는 4월 25일 새벽 한강공원에서 A 씨와 술을 마시다 사라진 뒤 닷새 만인 30일 실종 현장 인근 한강 수중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경찰은 대규모 인력을 투입해 수사를 벌였으나 범죄 혐의점을 발견하지 못했다.

경찰 내외부 전문가들로 구성된 내부위원과 법학·의학 전문가 등 외부위원으로 구성된 변사사건 심의위원회에서도 손 씨가 타살당했다고 볼 수 없다고 결론 내렸고, 이에 따라 경찰은 해당 사건을 내사 종결했다.

김소영 동아닷컴 기자 sykim41@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