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임 혐의’ 빠진 공소장 논란 일축 보강수사 후 추가기소 검토할듯 법조계 “향후 수사 압박용 카드” 관측
성남시 분당구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의 키맨인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이 지난달 30일 경기 용인시 기흥구 자신의 오피스텔에서 나와 택시를 기다리며 전화를 하고 있다. 용인=홍진환 기자 jena@donga.com
“조금 돌아서 가더라도 배임 혐의 수사는 계속할 것이다.”
경기 성남시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 관계자는 24일 “순서대로, 계획대로 수사가 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 직무대리의 구속영장에 있던 ‘손해액 수천억 원’의 배임 혐의가 공소장에서 제외된 것에 대한 정치권 등의 비판을 일축한 것이다.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중앙법원 문성관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4일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에 대한 구속영장 실질심사 당시 배임죄 공범 성립에 대해 회의적인 입장을 나타냈던 것으로 전해졌다. 법원은 당시 “피의자의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성이 큰 반면에 피의자에 대한 구속의 필요성이 충분히 소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법조계에선 검찰이 배임 혐의 적용을 향후 수사 과정에서 쓸 ‘압박 카드’로 남겨둔 것 아니냐는 분석도 있다. 검찰은 그간 수사 과정에서 화천대유가 사업자 선정 과정과 수익 배분 구조에서 특혜를 받아 성남도시개발공사에 최소 1163억 원의 손해를 입힌 것으로 보고 부패재산몰수특례법을 적용해 범죄수익 환수가 가능한지 검토하고 있다. 이 경우 김 씨와 화천대유 관계사 천화동인 4호 소유주 남욱 변호사, 천화동인 5호 소유주 정영학 회계사 등의 재산이 동결될 가능성이 있다. 수사팀이 정관계 로비 의혹이나 민간사업자 선정 과정에서의 성남시 관여 여부 등을 밝히기 위해선 관련자들의 협조가 필수적이어서 배임 혐의를 압박 카드로 활용할 수 있다.
황형준 기자 constant25@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