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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초구 한 회사에서 일어난 이른바 ‘생수병 사건’과 관련해 경찰이 용의자에게 살인 혐의를 적용하기로 했다. 생수병 물을 마시고 의식을 잃었던 이 회사 남자 직원이 사망했기 때문이다.
25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서초경찰서는 이 사건 용의자인 강모 씨가 인터넷으로 산 독극물이 피해자 남성 직원 혈액에서 발견된 독극물과 일치하는 것을 확인하고 강 씨에게 적용한 혐의를 특수상해에서 살인으로 변경하기로 했다.
경찰은 이날 열리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부검이 끝나면 적용 혐의가 변경된다고 전했다.
경찰 관계자는 “관계자들의 진술만 가지고 범행 동기를 결정하기에는 추가적인 수사가 필요하다”며 “관계자 조사 및 휴대전화 포렌식 등의 조사가 더 필요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경찰은 강 씨가 지방 인사 발령 가능성을 듣고 불만을 품었을 수도 있다는 관계자의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유서 등 강 씨의 범행 동기를 직접적으로 입증할 만한 동기가 발견되지 않아 수사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 사건은 용의자가 사망해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될 전망이다. 경찰 역시 이번 주 내에 사건 종결을 목표로 수사하고 있다고 전했다.
조유경 동아닷컴 기자 polaris27@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