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브 ‘한문철TV’ 캡처
어린이보호구역 횡단보도에서 한 아이가 갑작스럽게 뛰어들어 택시와 부딪히는 사고가 발생했다. 그런데 사고 이후 부모의 성숙한 대처가 화제가 되고 있다.
지난 24일 유튜브 채널 ‘한문철 TV’에는 ‘지금까지 수많은 민식이법 위반 영상을 봤지만 이런 경우는 처음입니다’라는 제목의 영상이 올라왔다.
사고는 지난 18일 오후 5시 울산의 한 어린이보호구역에서 발생했다. 당시 형제는 인도를 뛰어다니고 있었다. 그러던 중 앞서가던 형이 갑자기 횡단보도로 뛰어나갔고, 달려오던 택시와 부딪혔다.
영상을 보낸 제보자는 형제의 부모인 A 씨였다. A 씨는 “차 대 사람 사고는 처음이고 아직 사고가 난 지 이틀 정도밖에 안 돼서 어떻게 진행해야 할지 잘 몰라 도움을 받고자 글 남겨 본다”며 제보한 이유를 밝혔다.
A 씨에 따르면 아이는 많이 다치진 않았다고 한다. 그는 “아이가 사고 당시 코에 출혈이 있었으나, 건조한 날씨 탓에 머리나 얼굴 쪽에 살짝 충격이 와도 코피가 날 수 있다는 말을 의사에게 들었다. 차후 지켜보자 했다”고 전했다.
A 씨는 “운전자가 택시기사였는데 사고가 나자마자 경찰에 접수했다”며 “출동한 경찰관은 민식이법으로 처벌 대상이라 했고, 저희에게 진단서를 조사관에 제출하라는데 아직 진단서를 경찰서에 제출하지 않았으니 접수를 취하할 수 있는지 궁금하다”고 물었다.
이어 “영상을 봐도 우리 아이 잘못인 것 같아 보험처리와 민사 합의만 잘 이뤄지면 택시 기사님께는 큰 피해가 안 갔으면 하는 마음”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진단서를 경찰에 제출하지 않는다면 택시기사는 아무런 처벌 없이 마무리될 것”이라면서도 “그러나 경찰관의 성향에 따라 집요하게 어느 병원으로 갔었는지, 어떤 치료를 받았는지 직접 확인해서 굳이 처벌하겠다고 하는 경우도 있다”고 말했다.
한 변호사는 “경찰관이 끝까지 민식이법 위반으로 처벌하겠다고 하면 택시 기사는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을 기대해 봐야 하고 검사도 택시 잘못이라고 한다면 법원에서 무죄 다툼을 해야 할 것”이라고 판단했다.
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