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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객들이 승·하차하는 동안 버스정류장에 멈춰 선 버스에서 운전기사를 폭행할 경우 ‘운전 중’인 운전자를 폭행한 것으로 간주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운전자 폭행) 및 폭행 등 혐의로 기소된 60대 남성 A 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한 2심을 확정했다고 25일 밝혔다. 지난해 12월 서울 광진구에서 버스에 탄 A 씨는 버스 운전 기사가 “마스크를 착용해달라”고 요구하자 “네가 뭔데 착용하라 마라냐”며 욕설을 퍼부었다. 이어 버스 뒷문을 발로 찬 뒤 기사의 목을 조르고 얼굴을 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 씨는 자신을 말리던 다른 승객을 주먹으로 폭행하기도 했다.
구속된 A 씨는 1심에서 기사와 승객에 대한 폭행 사실을 전면 부인하다 버스 내부 폐쇄회로(CC)TV 영상 등 증거가 제시되자 혐의를 인정했다. 그러다 2심 재판에선 ‘버스 기사가 운행하는 중이 아니었기 때문에 특가법을 적용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을 폈다. 특가법이 적용되지 않으면 처벌이 가벼워진다는 점을 고려한 것이다.
지난해 자택 인근에서 술에 취해 정차 중이던 택시기사를 폭행해 논란이 됐던 이용구 전 법무부 차관도 같은 혐의로 기소됐다. 이번 대법원 판단이 이 전 차관 사건에게도 적용될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박상준 기자 speakup@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