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준성 전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 2020.12.10/뉴스1 ⓒ News1
‘고발 사주’ 의혹을 수사 중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손준성 전 대검찰청 수사정보 정책관에 대해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한 가운데, 손 검사 측은 “최소한의 절차도 준수하지 않았다”며 강한 불만을 표했다.
손 검사 측 변호인은 25일 취재진에게 보낸 입장문을 통해 “그동안 언론 등을 통해 피의사실은 수차례 불법으로 공표했던 공수처가 피의자 소환 통보 시에는 피의자나 변호인에게 피의사실의 요지도 제대로 통보하지 않는 등 명백히 위법하게 절차를 진행했다”며 “피의자 조사 등 최소한의 절차도 준수하지 않은 채 구속영장을 청구한 데 대해 심각한 우려와 유감을 표명한다”라고 밝혔다.
손 검사 측은 “10월 초부터 공수처와 출석 일정을 조율함에 있어 성실히 조사에 임하겠다는 사실과, 변호인을 선임 중이라는 사실을 수차례에 걸쳐 명백히 설명하고 양해를 구했다”며 “지난 21일에야 변호인이 선임됐고, 사건 파악이 이루어지는 대로 다음 달 2일 출석하겠다는 의사를 공수처에 명시했음에도 불구하고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피의자와 변호인은 구속영장 청구 일자도 모른다”라고 말했다.
손 검사 측은 공수처가 “‘대선 경선 일정이라는 정치적 고려와 강제수사 운운하는 사실상의 겁박 문자’를 피의자와 변호인에게 보내왔다”라고 주장했다.
공수처 수사팀 관계자가 손 검사에게 보냈다는 메시지에는 “김웅 의원과 제보자 사이의 녹취록이 공개되고 그에 따른 파장 및 국민적 의혹의 확산, 대선 후보 경선 일정 등을 고려해 신속한 실체적 진실 발견을 위해 조속한 출석 조사를 진행할 필요가 있는 상황”이라고 말한 내용이 담겨 있다.
손 검사 측은 “피의자는 야당의 대선후보 경선후보 선출에는 아무 관심도 없고 상관도 없다”며 “공수처가 정치적 중립의무를 저버리고 명백히 야당 경선에 개입하는 수사를 하겠다는 정치적 의도 때문에 피의자의 헌법과 형사소송법상 방어권이 침해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꼬집었다.
손 검사 측은 “이제껏 어느 수사기관의 어떤 수사에서도 정당의 대선 경선 일정을 이유로 무리하게 출석을 종용하고 이미 출석의사를 명확히 한 피의자에 대해 아무런 조사 없이 구속영장을 청구한 사례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