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뉴시스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고발사주 의혹을 수사 중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손준성 검사에 대해 23일 직권남용, 공무상비밀누설, 공직선거법 및 개인정보호법 위반 혐의로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25일 밝혔다. 올 1월 출범한 공수처가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은 처음이다.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손 검사는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으로 근무하던 지난해 4월 국회의원 총선거를 앞두고 검사와 수사관 등에게 여권 인사들에 대한 고발장 작성과 근거자료 수집 등을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고발장을 김웅 당시 미래통합당 후보(현 국민의힘 의원) 측에 전달한 혐의도 있다. 공수처는 이번 주 김 의원을 조사하기로 방침을 세우고, 출석 일정을 조율 중이다.
이에 앞서 공수처는 지난달 10일 손 검사의 자택과 대구고검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했다. 또 공수처는 지난달 4일부터 손 검사에게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을 것을 수차례 요구했지만 불응하자 20일 법원에 체포영장을 청구했다가 기각됐다. 체포영장이 기각된 피의자에 대해 조사없이 곧바로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은 매우 이례적이다.
반면 손 검사 측은 “공수처는 ‘(다음달 5일) 국민의힘 대선 경선 일정’을 고려해 당장 출석해야 한다며 출석을 종용했는데, 야당 경선에 개입하는 수사를 하겠다는 정치적 의도 때문에 피의자의 방어권이 침해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반박했다.
국민의힘 대선 주자인 윤 전 총장은 캠프 명의의 입장문을 내고 “공수처가 정치공작의 선봉장으로 나선 것이냐”며 반발했다. 윤 전 총장 캠프는 “야당 경선일에 임박해 정치공작을 벌였다”며 “명백한 선거개입이자 선거공작”이라고 주장했다.
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
강경석 기자 coolup@donga.com
배석준 기자 euliu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