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김선호. 사진제공=CJ ENM
배우 김선호의 소속사가 그와의 계약 기간을 공개했다.
김선호의 소속사 솔트 엔터테인먼트는 25일 공식 입장을 내고 “김선호와 솔트 엔터테인먼트의 계약 기간과 관련하여 정확한 내용을 전달드리고자 한다”며 “우선 계약 내용은 당사자 간의 비밀사항이 원칙이지만, 지속되는 이슈로 인해 당사자와의 합의를 통해 알려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2018년 7월 방송 관계자 소개로 김선호 배우와 솔트 엔터테인먼트가 첫 미팅을 가졌다. 짧은 시간에 배우가 오랜 기간 함께 일할 소속사를 결정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라 판단해 서로 합의 끝에 2018년 9월~2019년 9월까지 함께 호흡을 맞춘 후 연장 계약에 대해 논의하기로 했다”라고 덧붙였다.
이날 소셜미디어에는 김선호의 지인이라고 밝힌 A 씨가 글을 올려 솔트 엔터테인먼트와의 계약이 위약금 등에 있어서 김선호에게 불리하게 작성됐다고 주장했다. 특히 A 씨는 현재 김선호와 솔트 엔터테인먼트가 임시 계약을 맺고 있어 광고 위약금을 김선호가 대부분 부담하는 계약이라고 주장했다.
조유경 동아닷컴 기자 polaris27@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