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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이재명 성남시장 재직시절 이메일 확보

입력 | 2021-10-25 23:14:00


경기 성남시 대장동 개발 특혜 및 로비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25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성남시장 재직 시절 사용했던 이메일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달 29일 전담수사팀을 꾸리며 본격 수사에 나선지 26일 만이다.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팀장 김태훈 4차장검사)은 이날 성남시청 정보통신과에 수사관들을 보내 이 후보와 정진상 당시 성남시 정책실장 등의 이메일을 압수했다. 하지만 성남시의 이메일 기록 보존 기간이 3년으로 알려져 2015년을 전후로 대장동 개발사업과 관련된 기록이 남아있을지 미지수다.

검찰은 또 이날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에서 근무했던 박영수 전 특별검사의 딸 박모 씨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화천대유 입사 및 퇴직금 책정 과정, 대장동 미분양 아파트를 분양받은 경위 등을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 씨는 2016년 8월부터 화천대유에서 근무하다가 지난달 관련 의혹이 불거진 뒤 사표를 냈고, 박 전 특검 측은 성과급 5억 원과 퇴직금 2000만∼3000만 원을 받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한 박 씨는 올 6월 화천대유가 분양한 대장동 아파트의 미분양 회사 보유분 1채를 분양받았다. 분양가는 7억~8억 원대였으나 현재 시세는 15억 원이 넘어 특혜 분양이라는 의혹이 제기됐다.

검찰이 박 씨를 조사한 것은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의 뇌물공여 혐의와 무관치 않다는 분석이 나온다. 검찰은 무소속 곽상도 의원 아들에게 준 성과급과 퇴직금 등 50억 원과 마찬가지로 박 씨에게 준 성과급과 미분양 아파트 등이 박 전 특검에 대한 화천대유 측의 뇌물이 아닌지 의심하고 있다. 검찰은 또 김 씨가 박 전 특검의 인척인 분양대행업자 이모 씨에게 109억 원을 전달한 금전 거래 등에 대해서도 조사 중이다.

검찰은 이르면 이번 주 김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재청구하면서 박 전 특검에 대한 뇌물 공여 혐의 등을 추가할 것으로 보인다.




배석준기자 eulius@donga.com
고도예기자 yea@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