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집인데 열쇠를 잃어버렸어요. 현관문 좀 열어줘요.”
7월 중순 광주 남구의 한 주택 앞에서 A 씨(65)가 열쇠수리공을 불러 이같이 말했다. 열쇠수리공이 잠긴 문을 열어준 뒤 돌아가자 A 씨는 집 내부 곳곳을 뒤지기 시작했다. A 씨는 시가 900만 원 상당의 귀금속을 훔쳐 달아났다. 이 주택은 그가 예전에 만나던 50대 여성 B 씨가 사는 집이었다.
A 씨는 7월 초 B 씨가 결별을 요구하자 강제로 B 씨의 손가락을 꺾어 전치 5주의 부상을 입히기도 했다. 경찰은 B 씨의 신고를 받고 A 씨를 추적한 끝에 3개월 만에 검거했다.
경찰은 A 씨가 B 씨를 상대로 데이트 폭력을 휘두른 시점이 스토킹처벌법이 시행된 21일 이전이어서 강화된 처벌 규정을 적용하지는 못했다고 밝혔다.
광주=이형주 기자 peneye09@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