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별 통보를 받게 되자 상대방 여성에게 전화를 수차례 건 50대 남성이 경찰에 입건됐다.
제주 동부경찰서는 헤어지자는 연인에게 이틀에 걸쳐 전화를 10여 통 한 혐의(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로 50대 남성 A씨를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26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1일부터 22일 사이 여성 B씨에게 전화를 10여 통 해 공포감을 느끼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스토킹처벌법이 적용된 제주지역 첫 입건 사례다.
시행 첫날부터 지난 25일까지 5일간 전국에서 접수된 스토킹 관련 신고는 총 451건으로 파악됐다. 하루 평균 113건인 셈이다.
법 시행 전 올해 접수된 관련 신고가 6939건, 하루 평균 24건임을 감안하면 ‘스토킹처벌법’ 시행 후 신고가 크게 늘어난 것으로 보인다.
스토킹 범죄를 저지를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흉기 등을 소지했다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벌금 5000만원 이하로 처벌 수위가 올라간다.
경찰은 피해 여성이 스토킹 신고를 접수함에 따라 A씨를 입건하고, 피해자 보호 조치인 ‘잠정조치’를 법원에 신청했다.
[제주=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