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헤어지자는 이유로 여자친구 집에 침입해 귀금속을 훔쳐 달아난 60대 남성이 구속됐다.
광주 남부경찰서는 여자친구 집에 침입해 금품을 훔치거나 다치게 한 혐의(주거침입절도·폭행치상)로 A(66)씨를 구속했다고 26일 밝혔다.
A씨는 지난 7월 16일 오후 광주 남구 여자친구 B(56)씨의 집에 몰래 들어가 900만 원 상당의 목걸이·팔찌 등 귀금속을 훔쳐 달아난 혐의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B씨가 헤어지자고 통보하자 다음 날 홧김에 귀금속을 훔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B씨의 집 앞에서 열쇠 수리공에게 ‘열쇠를 두고 나왔다’ 며 자신의 집인 것처럼 속여 문을 열게 했다.
경찰은 A씨가 훔친 귀금속을 모두 회수했다.
경찰은 A씨가 출석을 거부하자, 체포 영장을 발부 받은 뒤 지난 21일 남구 한 길가에서 수배가 내려진 A씨를 검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