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 7월 이뤄진 대통령 경호처의 신임 직원 ‘힐링캠프’가 방역에 부적절했다는 야당의 지적에 대해, 청와대가 “방역지침을 지켰다”고 반박했다.
이영 국민의힘 의원은 26일 오후 국회 운영위원회 청와대 국정감사에서 지난 7월5~9일 4박5일간 경남 통영에서 진행된 ‘대통령 경호처 신임직원 국립공원 힐링캠프’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
이 의원이 입수한 한려해상생태탐방원의 ‘대통령 경호처 신임직원 힐링캠프 운영 결과 보고’ 자료에 따르면 경호처 신임 직원 17명은 해당기간 힐링캠프에 참가했으며, 참가비는 총 1224만원이 들었다. 직원들은 캠프 프로그램으로 스카이라인루지, 편백숲 맨발체험, 요트 체험 등을 했다.
이어 “힐링캠프 3일 뒤인 12일 수도권은 거리두기가 4단계로 격상됐다. 대통령은 짧고 굵게 상황을 조기 타개하기 위해서라도 K-방역의 핵심은 성숙한 시민의식인 만큼 이동과 모임을 최대한 자제하고 방역수칙을 철저하게 준수해달라고 했다”며 “코로나 비상 사태, 국민에게만 적용되고 청와대에게만 적용 안 되냐”고 따졌다.
최윤호 대통령경호처 차장은 “신임 직원이 채용되면 8개월 동안 엄청나게 혹독한과정을 거쳐서 경호원으로 임용이 된다”며 “그 과정에서 1~6월까지는 공수훈련, UDT훈련 등 육체적 경험을 하고 나서, 7월부터는 소프트한 정신 치유, 스트레스 관리를 한다”고 설명했다.
외부 식당 이용에 대한 문제제기도 이어졌다. 이 의원은 “국민들에게는 참고 견뎌달라고 하고, 성숙한 시민 의식을 당부하면서 가족·친지 모임조차 2인, 4인 ‘테이블 쪼개기’ 하지 말라고 방역지침이 내려왔다”며 “청와대 경호처는 외부식당을 통째로 빌리고 테이블 쪼개기 했지 않냐”고 지적했다.
이에 최 차장은 “국립공원 방역관리 지침을 지켰다”면서 “통영지역 (거리두기) 단계는 1단계였다”고 반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