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야구위원회(KBO). 2021.7.16/뉴스1 © News1
퓨처스리그 자유계약선수(FA) 제도가 시행된다. 야구와 관련한 유해행위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자에 대한 리그 관계자 등록?활동 제한 규정도 신설됐다.
한국야구위원회(KBO)는 26일 2021년 제 10차 이사회를 개최, 퓨처스리그 선수들에게 새로운 기회를 제공하고 각 구단의 전력 보강 기회를 넓히기 위해 올 시즌 종료 후 FA 제도를 시행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신생구단 선수 지원과 전력 평준화를 위해 2011년부터 2019년까지 격년제로 총 5차례 진행된 2차 드래프트는 폐지된다.
한국시리즈 종료 5일 이내에 퓨처스리그 FA 자격선수 공시가 이뤄진다. 구단은 타구단 소속 퓨처스리그 FA를 3명까지 계약할 수 있으며 FA 획득 구단은 계약한 선수의 직전 시즌 연봉의 100%에 해당하는 금액을 보상금으로 선수의 원소속 구단에 지급해야 한다.
퓨처스리그 FA 선수와 계약하는 구단은 반드시 해당 선수를 소속선수로 등록해야 한다. 연봉은 직전 시즌 연봉의 100%를 초과할 수 없다. 만약 FA를 신청한 선수가 다음 시즌 한국시리즈 종료일까지 미계약으로 남을 시, 해당 선수는 자유계약선수가 되고 이후 타구단과 계약시 별도 보상금은 없다.
KBO 이사회는 이날 KBO 규약 및 관련 리그 규정 개정안도 논의했다. 규약에는 총재의 조사 권한에 관한 총칙 규정, 야구와 관련한 유해행위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자에 대한 리그 관계자 등록?활동 제한 규정을 신설했다.
또한 제재 기준의 명확화 및 타당성 확보를 위해 KBO 규약 제14장 유해행위 제재 규정을 정비했으며 규정의 체계 및 표현을 전반적으로 정리했다.
또한 선수와 구단 간 공정한 계약 문화 정착을 위해 문화체육관광부가 제정한 프로스포츠 표준계약서에 따라 KBO 선수계약서를 개정하여 2022년 계약부터 적용하기로 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