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노태우 전 대통령의 빈소가 마련된 서울대병원 장례식장. 사진공동취재단
고(故) 노태우 전 대통령의 장례가 국가장(國家葬)으로 치러진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2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어제 노태우 전 대통령께서 서거하셨다. 노 전 대통령 서거에 깊은 애도를 표한다”며 “정부는 이번 장례를 국가장으로 하여 국민들과 함께 고인의 업적을 기리고 예우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행정안전부 등 관계부처는 장례절차에 한치의 소홀함이 없도록 철저히 준비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국가장법에 따르면 국가장은 전·현직 대통령이나 국가 또는 사회에 현저한 공훈을 남긴 사람이 사망했을 때 행정안전부장관의 제청으로 국무회의 심의를 마친 후, 대통령이 결정하도록 돼 있다.
앞서 정부는 이날 노 전 대통령의 장례를 국가장으로 치를지 여부를 국무회의에 상정했다. 정부 관계자는 언론에 “노 전 대통령의 경우 국가장 대상에 해당한다는 의견이 있는 만큼 국무회의 안건으로 올려 심도 있는 논의를 해보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장연제 동아닷컴 기자 jeje@donga.com